장애인 개인예산제 확대, 직접 서비스 선택 가능

장애인 개인예산제 3차 시범사업 본격 시행
2026년 5월 1일부터 장애인 개인예산제 3차 시범사업이 전국 33개 시군구에서 확대 시행된다. 이 제도는 기존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의 최대 20%를 개인예산으로 전환해 장애인이 직접 필요한 서비스와 재화를 선택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적인 정책이다.
맞춤형 서비스 선택권 확대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서비스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4월 30일 밝혔다. 참여자는 장애인 활동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방과후 활동, 발달재활 등 4종 서비스 이용권 중 일부를 개인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장애 특성과 생활환경, 개인 목표에 맞는 맞춤형 재화와 서비스를 직접 선택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단계적 확대와 참여자 증가
이 제도는 2022년부터 2년간 연구를 거쳐 기초모델을 마련했으며, 2024년 1차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점차 적용 범위를 넓혀왔다. 2024년에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에 한정해 시행했으나, 2025년부터는 대상 서비스를 4종으로 확대했다. 올해는 참여 인원도 1차년도 210명, 2차년도 410명에서 960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개인별 이용계획 수립과 지원
참여자들은 복지전문기관과의 상담을 통해 개인별 이용계획을 수립했으며, 공공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지원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계획이 확정됐다.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관과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복지전문기관을 통해 이용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사업 운영 과정에서 참여자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예정이다.
본사업 도입 위한 제도 설계 추진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진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해 향후 본사업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 설계를 준비 중이다. 차전경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장애인 개인예산제의 실효성을 확인하고 개선점을 도출하는 과정"이라며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서비스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