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 지연 근절, 행안부 혁신 대책

민원 처리 지연 근절, 행안부 혁신 대책
행정안전부가 민원 처리 기간 연장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정보시스템 장애 시에도 민원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법령 개정을 6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국민이 겪는 불필요한 민원 처리 지연을 줄이고, 행정 서비스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민원 처리 기간 연장 기준 구체화
그동안 민원 처리 기간 연장은 '부득이한 사유'라는 모호한 기준에 따라 자의적으로 연장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관계기관 협조 지연, 사실관계 확인, 현장 조사,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연장이 허용된다. 반면, 업무량 증가나 담당자 지정 지연 등 행정기관 내부 사정은 연장 사유에서 제외된다.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 접수는 연평균 1200만 건에 달하며, 이 중 약 13%인 160만 건이 처리 기간 연장 대상이다. 특히 '기타' 사유로 처리 기간이 연장된 건수는 전체 연장 건수의 24%에 이른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으로 자의적 연장 관행이 사라지고 민원 처리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보시스템 장애 대응 체계 강화
지난해 9월 발생한 정부 정보시스템 장애를 계기로, 행안부는 비상 상황에서도 민원 접수와 처리가 중단되지 않도록 안내 체계를 마련했다. 장애 발생 시 국민에게 신속히 장애 현황과 대체 접수 방법을 안내하며, 시스템 장애로 실제 처리가 불가능했던 기간은 민원 처리 기간에서 제외된다.
이 조치로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한 국민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국민 권익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민원 서류 직권 보정 및 민원조정위원회 전문성 강화
민원 신청서의 경미한 오류에 대해 행정기관이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직접 수정하는 '직권 보정' 제도가 도입된다. 이는 재외국민 등 민원인이 서류 보완을 위해 다시 제출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민원조정위원회는 건설, 환경 등 전문 분야 민원을 심도 있게 다룰 수 있도록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됐으며, 위원장 직책도 외부 민간위원이 맡을 수 있도록 개선됐다. 이를 통해 민원조정위원회의 갈등 조정 기능과 전문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행안부 차관의 기대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민원 처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정보시스템 장애와 같은 비상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해 국민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