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금융 피해 취약계층 원스톱 지원 강화

복지부와 금감원, 불법 사금융 피해 취약계층 지원 협력
보건복지부와 금융감독원이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과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양 기관은 불법 사금융 피해자에게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시스템을 연계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취약계층 금융범죄 대응 및 금융교육 확대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체결된 이번 업무협약은 취약계층 대상 금융범죄 대응 강화, 금융교육 확대, 의료기관 부당 청구 근절, 국민 노후소득보장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복지 위기가구와 자살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 및 대응 요령 안내를 강화하며, 자살예방센터 상담 시 불법 사금융 피해가 확인되면 즉시 불법추심 중단과 채무자 대리인 선임 등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자립준비청년·아동·노인 대상 금융역량 강화
또한, 자립준비청년에게는 재무 상담을 제공하고 자립수당 수령을 위한 의무교육에 금융 내용을 강화한다. 노인의 날 등 주요 계기를 활용해 어르신 대상 금융교육을 홍보하며, 지역아동센터와 아동양육시설 등 취약 아동에게도 금융교육을 실시한다.
의료기관 부당 청구 방지 및 보험사기 근절 협력
의료기관 부당 청구 방지와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은 별도의 실무 협의체를 통해 마련할 예정이며, 국민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국민연금과 노후 준비 서비스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기관장들의 협력 의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복지부와 금감원은 취약계층 보호부터 의료기관 부당청구 방지까지 업무 연계성이 매우 높은 기관으로, 이번 협약을 통해 불법 사금융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보험사기 근절과 국민 의료비 절감,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협업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민생범죄 근절을 담당하는 금감원과 복지 지원을 책임지는 복지부가 힘을 합치면 범죄 취약계층에 대한 확실한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다"며 "범죄 피해 사실이 파악될 경우 피해구제 및 복지 서비스를 즉시 연결·제공하는 원스톱 시스템을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 수요가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 금융교육을 강화하고, 양 기관의 정보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민생범죄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