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권 규제 혁신, 절차 간소화로 사업 속도 UP

역사문화권 정비구역 내 이중 절차 없앤다
국가유산청은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역사문화권의 의미와 대상
역사문화권은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 중원, 예맥, 후백제 등 9개 권역으로, 하나의 문화적 뿌리를 공유하며 유형·무형의 역사문화자원을 보유한 지역을 말합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
- 역사문화권 정비구역 내 건축행위 등에 대한 일률적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
- 정비구역 내 국가유산 관련 규제를 일괄 심의·허가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
- 시행계획과 실시계획의 승인 주체를 국가유산청장으로 일원화
기존 규제의 문제점
과거에는 정비구역 지정 시 문화유산, 매장유산, 토지이용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구역 전체가 건축물 신축·개축·증축, 토지 개간, 토석류 채취 등 각종 행위 제한구역으로 설정되어 사업시행자가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 등으로부터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절차적 부담이 컸습니다.
개선된 규제와 절차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계획 단계에서 행위 제한구역과 허용 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자율적 사업 추진과 행정 처리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사업시행자가 시·도지사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후에도 국가유산청장의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이중 절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실시계획 승인 주체를 국가유산청장으로 변경하고, 관계 행정기관과 사전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습니다.
기대 효과
이로써 사업시행자의 절차적 부담이 완화되고, 사업 추진이 더욱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행정 비효율이 해소되고 지방자치단체와 중앙행정기관 간 협력체계가 강화되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역사문화권 정비사업 추진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국가유산청의 향후 계획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역사문화권의 체계적 보존과 지속 가능한 활용을 위해 규제 합리화 및 행정 절차 간소화 등 적극행정을 통한 제도개선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