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500인 이상 기업 재취업 지원 의무 확대

재취업지원서비스, 경력지원서비스로 명칭 변경
고용노동부는 2026년부터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의 명칭을 '경력지원서비스'로 변경하고, 이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사업장 기준을 기존 1000명 이상 기업에서 500명 이상 기업으로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중장년 노동자의 재취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제도 개편 배경과 현장 의견 수렴
재취업지원서비스는 2020년부터 50세 이상 퇴직예정자에게 사업주가 제공하도록 의무화된 제도로, 현재는 1000명 이상 기업에만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중견·중소기업은 제외되어 있고, 퇴직 예정이라는 부정적 인식과 공공고용서비스와의 연계 부족으로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서울 마포구 ㈜디에이치엘코리아에서 현장간담회를 개최해 기업 인사노무 담당자, 중장년 재직자, 고용 전문가들과 함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 사례를 청취했다. ㈜디에이치엘코리아는 퇴직 후 일자리 탐색과 재무설계 등을 지원하는 리스타트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대표이사가 직접 교육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다.
의무사업장 확대 및 노동자 선택권 강화
노동부는 내년부터 500명 이상 기업, 2029년에는 300명 이상 기업까지 단계적으로 의무사업장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의 의무 이행 방식도 근로시간 조정 등 편의 제공 방식으로 다양화한다.
퇴직 예정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제도 명칭을 경력지원서비스로 변경하고, 노동자가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도록 고령자고용법 개정도 추진한다.
서비스 다양화 및 접근성 향상
기존 기업 중심 서비스 제공에서 벗어나 노동자가 주도적으로 희망하는 재취업 활동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다양화한다. 온라인과 주말·야간 과정 확대를 통해 중장년 재직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직무역량 강화와 현장 실무 경험을 위한 직업훈련과 일경험 기회를 확대한다.
급속한 산업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훈련센터를 통한 지역·산업 특화훈련도 강화할 예정이다.
중견·중소기업 지원 및 공공고용서비스 연계
중견·중소기업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을 돕기 위해 전국 중장년내일센터에 기업과정을 신설하고, 기업 컨설팅과 담당자 연수를 제공한다. 교육 대상 노동자가 적은 기업은 업종·지역·원하청 공동 이행을 지원한다.
또한 재취업지원서비스 이력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노동자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중장년내일센터 등 고용서비스기관과 연계해 직업훈련과 취업 알선 정보를 제공한다.
조기경력설계 및 인프라 확충
중장년 조기경력설계를 노동자의 권리·의무로 재정립하기 위해 법적 근거 마련과 전문가 논의를 진행한다. 경력개발센터 단계적 구축, 전문인력 육성, AI 경력설계 지원 등 인프라를 확대해 누구나 쉽게 경력설계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노동부 장관의 강조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AI와 탄소중립 등 급속한 산업전환 속에서 중장년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경력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노동자가 희망하는 재취업지원서비스로 실효성을 높이고, 기업의 재취업지원 역량 강화를 위해 컨설팅과 연수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