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주민 제안 44곳 접수

서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공모 현황
서울 노후 도심에 새 아파트를 공급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공모에 총 44곳의 주민 제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6만 가구 규모에 달하는 44곳(281만 6000㎡)의 주민 제안이 접수돼 높은 관심과 참여 열기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16개 자치구에서 제안서 제출
이번 공모에는 그동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던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를 포함한 서울 16개 자치구에서 제안서가 제출되었습니다. 44곳 중 27곳(61%)은 주민 추산 사업 참여 의향률이 30%를 넘는 등 사업 참여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업 유형별 후보지 분포
- 역세권 유형(주거상업고밀지구): 16곳(67만 4000㎡)
- 저층주거지 유형(주택공급활성화지구): 25곳(198만 3000㎡)
- 준공업지역 유형(주거산업융합지구): 3곳(15만 9000㎡)
후보지 선정 절차 및 일정
이번 공모는 주민이 직접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자치구는 주민이 제안한 후보지에 대해 사업유형별 지정기준과 사업추진 여건 등을 검토한 뒤 오는 26일까지 국토부에 후보지를 추천할 예정입니다. 추천된 후보지는 국토부와 서울시 등이 참여하는 후보지선정위원회에서 주민 수요와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7월 중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도심복합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국토부는 도심복합사업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 완화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공원·녹지 확보 의무 기준과 비주거시설 설치 비율을 완화하는 등 사업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을 추진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용적률 완화 적용 범위를 역세권 유형의 준주거지역에서 역세권·저층주거지 유형의 3종 일반주거 및 준주거지역으로 확대하였고, 공원·녹지 의무 확보 대상 사업 면적 기준을 5만㎡ 이상에서 10만㎡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한, 비주거시설 설치 비율은 준주거지역에서 5% 배제 가능, 상업지역은 10%에서 5%로 완화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올해 말 일몰 예정인 도심복합사업 관련 법안은 2029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신규 후보지를 포함한 도심복합사업 전반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도심복합사업의 의의와 추진 현황
도심복합사업은 재개발 등 민간 정비사업이 어려운 노후 도심에 공공이 주도해 사업성을 보완하고 조합설립 및 관리처분계획 등 절차를 생략해 주택을 신속히 공급할 수 있는 주요 정비수단입니다. 현재 관리 중인 49곳(8만 7000가구) 중 29곳(4만 8000가구)을 복합지구로 지정했으며, 이 중 9곳(1만 3000가구)은 사업승인을 완료해 빠르게 추진 중입니다.
도심복합사업 첫 착공 사례와 향후 계획
도심복합사업 추진 이후 첫 착공은 인천 제물포역 인근 복합지구(3500가구)로, 연내 착공 예정입니다. 이는 후보지 선정 이후 5년 만에 착공하는 것으로, 일반 정비사업보다 5년 이상 빠른 속도입니다. 올해 인천을 시작으로 내년부터는 서울에서도 착공이 이어질 예정이며, 2030년까지 수도권 내 5만 가구 착공을 목표로 주택 공급에 속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국토부 입장
이재평 국토부 주택공급정책관은 "이번 공모에 대한 주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대한 현장의 기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정부는 개선된 제도를 바탕으로 후보지 선정 이후에도 사업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