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보상 재심위, 신중한 심의 진행 중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 심의 현황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최근 세계일보가 보도한 "백신 국가책임제 약속엔 유통기한 없다"라는 기사와 관련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의 활동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위원회 구성과 준비 과정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이 2025년 10월 23일 시행된 이후,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11월 5일 피해보상 및 재심위원회를 구성했다. 이후 2025년 11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총 7회의 워크숍을 개최하며 위원회 심의를 위한 철저한 준비를 진행했다. 또한 자문위원단과 코로나19 특별법 예방접종 피해조사반도 구성해 심의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였다.
다양한 분야 전문가 참여
특별법에 따른 새로운 심의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위원회 위원 30명 중 29명을 의료계뿐 아니라 법조, 행정학, 약학, 소비자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새롭게 위촉했다. 위원회는 독립적인 지위를 바탕으로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심의를 위해 7차례의 워크숍을 통해 특별법 주요 내용과 이상반응 관련 질환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모의 심의도 실시했다.
재심위원회 심의 진행 상황
재심위원회는 2026년 1월과 3월에 각각 1차, 2차 회의를 개최해 운영규정을 확정하고 심의 준비를 마친 뒤, 4월부터 본격적으로 재심(이의신청) 안건 심의를 시작했다.
길랭-바레 증후군 사망 사례 심의
보도에서 언급된 백신 접종 후 길랭-바레 증후군으로 사망한 70대 여성 사례에 대해 위원회는 사망 원인이 길랭-바레 증후군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별법 범위 내에서 보상 확대를 위해 기존에 기각된 사례도 면밀히 재검토하고 있다.
심의 속도와 심의 내용
위원회는 기존에 인과성 인정 질환 목록에 포함된 사례 중심으로 보상 결정을 내렸으나, 특별법 시행 이후 목록에 없는 질환 사례도 개별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심의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이는 심의를 지연하는 것이 아니라, 보상을 최대한 폭넓게 하기 위한 노력이다.
위원들은 청구인이 제출한 수백 쪽에 달하는 자료와 국내외 연구 결과를 꼼꼼히 검토하며, 일과 후와 휴일에도 심의에 참여하고 있다. 다만, 특별법 시행 직후 기존에 보상이 기각된 사례들의 이의신청이 집중되면서 심의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불편함이 발생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 위원회는 유사 사례가 축적되면 심의 속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계획
질병관리청은 위원회의 원활하고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다양한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