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 부정수급 58명 적발, 엄중 조치 예고

대지급금 부정수급 58명 적발, 엄중 조치 예고
고용노동부가 대지급금 부정수급과 관련해 6개 사업장 58명을 적발했다. 이들이 부정수급한 금액은 총 4억 2300만 원에 달하며, 노동부는 이들에게 형사처벌과 함께 지급된 대지급금 환수 및 최대 5배의 추가 징수를 포함한 엄중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기획조사 통해 부정수급 적발
노동부는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대지급금이 지급된 10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기획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대지급금 부정수급 및 부정수급 시도가 확인됐다.
대지급금 제도와 부정수급 사례
대지급금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임금 체불로 생계가 어려운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한 뒤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제도다.
부정수급 사례로는 건설현장 원도급업체 A업체 대표와 하도급업체 대표들이 공모해 하도급 노동자를 원도급 노동자로 위장해 대지급금을 부정 수급한 경우가 있다. 이들은 23명에 대해 1억 2200만 원을 부정하게 지급받아 하도급 용역대금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거나 노동자로부터 금액을 돌려받았다.
또한 제조업체 B업체 대표는 실제 체불임금이 없고 위장폐업 상태임에도 노동자들과 공모해 허위 진정을 제기, 대지급금을 부정하게 편취하려 했다.
건설현장 청소업체 C업체 대표는 본인이 노동자가 아님에도 허위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제출해 대지급금을 부정 수급하려는 시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실제 근로하지 않은 자들이 임금 체불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체불임금을 부풀려 진정을 제기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노동부의 향후 계획과 강화된 제도
노동부는 실제 임금 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에게는 신속히 대지급금을 지급해 생활 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올해 하반기에도 기획조사를 이어가며 적발 시 엄중한 처벌과 환수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10인 이상 임금체불 신고 사건 조사 시 대지급금 신청이 예상되면 사업주로부터 재산목록 제출을 요구하고, 재산이 있거나 정상 가동 중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변제금 회수를 집중 추진한다. 고액·장기 변제금 미납 사업주에 대해서는 신용제재도 실시한다.
지난달 12일부터 시행된 개정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변제금 회수 절차에 국세체납절차가 도입되고, 체불에 책임이 있는 직상수급인 및 상위수급인에 대한 변제금 연대책임 부과 제도가 시행되어 사업주의 책임이 더욱 강화됐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의 입장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대지급금은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악용되어 정작 도움이 필요한 노동자가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대지급금이 본래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부정수급 등 범죄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부정수급액 환수와 변제금 회수를 강화해 제도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