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산재 고용주 외국인 고용 제한 강화

임금체불·산재 고용주 외국인 고용 제한 강화
법무부가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관련 법령을 위반한 고용주에 대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법무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임금체불과 노동안전 법령 위반 고용주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 초청 제한 요건을 확대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4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9월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외국인 노동자 임금체불 대책의 후속 조치로, 지난 2월 전남 나주시에서 발생한 외국인 근로자 지게차 사고를 계기로 추진됐다.
임금체불·산재 위반 고용주 외국인 고용 제한 강화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3년간 체불임금사업주 명단에 공개된 고용주는 그 기간 동안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제한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집행유예, 벌금 5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은 고용주도 1년에서 3년까지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제한된다.
비례성과 형평성 고려한 예외 조항 마련
법무부는 고용주의 법 위반 정도, 재범 위험성, 피해 회복 노력 등 개별 사안을 고려해 제한 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예외 조항도 신설했다. 이는 비례성과 형평성을 반영해 합리적인 제재를 가능하게 한다.
입법예고안 확인 및 의견 제출 방법
입법예고안은 법무부 공식 누리집(www.moj.go.kr)과 대한민국 전자관보(gwanbo.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일반우편이나 전자우편을 통해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법무부 장관의 입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법 위반 고용주에 대한 단순 제재가 아니라, 입법 미비로 인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해 외국인 근로자를 폭행, 상습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사업주의 임금 지급과 안전조치 의무 이행을 유도해 국민과 외국인 모두에게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