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분만·소아·응급 의료사고 최대 18억 배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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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분만·소아·응급 의료사고 최대 18억 배상 지원

2026년 필수의료 고액 배상보험 지원 사업 본격 시행

보건복지부는 2026년부터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의 의료사고 배상 부담을 완화하고 환자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필수의료 고액 배상보험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6월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국가가 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부터 모자의료센터와 응급의료기관 전문의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보장 한도도 최대 18억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지원 대상 확대와 보장성 강화

기존 지원 대상에 더해 올해부터는 모자의료센터 전담 전문의와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가 새롭게 포함됐다.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는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그리고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참여 지역의 지역응급의료센터 소속 전문의를 의미한다. 전문의의 총 보장 한도는 지난해 17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상향되었으며, 의료기관의 부담금은 2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낮아져 실질적인 보장 수준이 강화되었다.

전문의와 전공의 보장 내용

지원 대상 전문의는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 모자의료센터 전담 전문의(산과·부인과·소아청소년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소아외과·소아흉부외과·소아심장과·소아신경외과 전문의,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 등이다.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기관은 1억 5천만 원까지 부담하며, 이를 초과하는 16억 5천만 원을 보험이 보장해 총 18억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전문의 1인당 연간 보험료는 175만 원이며, 전액 국가가 지원한다.

필수의료 전공의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소속 레지던트로, 의료사고 발생 시 수련병원이 2천만 원까지 부담하고, 초과하는 3억 1천만 원을 보험이 보장해 총 3억 3천만 원까지 보장받는다. 전공의 1인당 연간 보험료는 30만 원이며, 국가가 전액 지원한다. 또한, 해당 8개 과목 전공의가 소속된 수련병원은 일정 요건 충족 시 전공의 1인당 30만 원의 보험료 환급을 선택할 수 있다.

응급의료기관 보험 효력 소급 적용 및 추가 지원

응급실 진료환경 개선을 위해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가 7월 내 보험 가입을 완료하면, 시범사업 참여 시작 시점인 올해 3월부터 보험 효력이 소급 적용된다. 또한, 경미한 의료사고에 대한 분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특약도 마련되어, 의료사고에 대해 최대 1천만 원의 손해배상액을 별도로 지원한다.

의료인이 의료사고로 형사 고소·고발을 당한 경우에는 법률 자문 서비스가 제공되며, 피해자의 정신적 트라우마 치료비도 지원된다.

보험 가입 신청 및 문의

보험 신규 가입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6월 25일부터 11월 30일까지 보험사에 가입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전공의 보험료 환급 지원 신청도 같은 기간 접수한다. 지난해 가입 후 갱신하는 경우에는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사업 세부 내용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의 필수의료 고액 배상보험 전용 누리집 및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의 입장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필수의료 고액 배상보험 지원 사업은 필수의료 수행 의료기관이 별도 비용 부담 없이 의료사고 손해배상에 대비할 수 있는 제도"라며 "충분하고 신속한 의료사고 피해 회복을 위해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마련과 보험제도 정비 등을 통해 배상체계를 더욱 확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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