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이후에도 모기약 구매 가능, 판매 혼선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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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이후에도 모기약 구매 가능, 판매 혼선 해소

7월 이후에도 모기약 구매 가능, 판매 혼선 해소

최근 일부 언론에서 7월부터 모기약 등 살충제의 판매가 금지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정확한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보도 내용과 실제 상황

7월 살충제 판매 성수기를 앞두고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미승인 살충제의 진열 및 판매가 금지되어 약국 등에서 제품 반품이 발생하는 등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일부 제품에 한정된 사항입니다.

화학제품안전법과 살충제 승인 현황

2019년부터 시행된 화학제품안전법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성과 효과가 검증된 살생물제품(살충제)만 시장에 유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승인 살충제에 대한 판매 경과 기간은 2026년 6월까지로, 이 기간이 종료되면 7월부터는 미승인 제품의 판매가 금지됩니다.

판매 가능한 살충제 제품

현재 승인된 살생물제품은 151개이며, 제품 승인 경과 기간이 2026년 12월까지 적용되는 승인 평가 중인 살충제 108개도 포함해 7월 이후에도 판매 및 유통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여름철 모기철에도 안심하고 모기약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시장 혼선 방지 대책

시장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판매 및 유통이 가능한 제품 목록을 초록누리 사이트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약사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한국수퍼체인유통사업협동조합, 한국마트협회, 온라인 유통사 등 관련 협회들을 통해 판매 및 유통사에 안내를 진행하였습니다.

따라서 7월 이후에도 약국, 마트 등에서 모기약 등 살충제를 정상적으로 구매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7월 이후에도 모기약 구매 가능, 판매 혼선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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