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 인명피해 줄인다 현장 안전대책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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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인명피해 줄인다 현장 안전대책 본격 추진

화학사고 인명피해 줄인다 현장 안전대책 본격 추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3년간 사업장에서 발생한 화학사고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달 말부터 현장 중심의 안전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총 354건의 화학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중 180건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총 293명으로, 사망 19명과 부상 274명에 이른다.

인명피해를 일으킨 180건의 사고 원인을 분석한 결과, 88.3%에 해당하는 159건이 법정 안전기준 미준수 등 인적 요인에 의한 사고로 나타났다. 주요 인적 요인으로는 점화원 관리 소홀(39건, 24.5%), 개인보호장구 미착용(44건, 27.7%), 단기노동자 사고(17건, 10.7%)가 꼽혔다. 이들 사고로 인해 사망 17명, 부상 245명의 피해가 발생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4월과 5월 울산, 서산, 여수 등 주요 산업단지 내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331개사 480명의 현장 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바탕으로 점화원 관리 강화, 개인보호장구 착용 유도, 단기노동자 현장교육 강화 등 현장 중심의 사고예방 관리방안을 마련했다.

이달 말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관리방안은 먼저 폭발 및 인화성 사고 예방을 위해 점화원 관리를 강화한다. 정전기 예방을 위한 접지·본딩 조치를 법정 자체점검 항목에 포함시켜 주 1회 점검하도록 하고, 작업 전 방전패드 설치를 지원해 인체 내 축적된 정전기를 제거한다.

또한, 개인보호장구 미착용으로 인한 가스 중독 및 흡입 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공정 및 밀폐공간 출입 통로를 화학안전구역으로 지정하고, 입구와 출구에 음성안내 장치를 설치해 안전수칙을 반복 안내한다. 이를 통해 작업자가 위험구역 진입 전 위험성을 인식하고 기본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단기노동자의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작업현장이 자주 바뀌는 특성을 고려해 기존 온라인 교육을 작업 전 현장교육으로 전환한다. 취급물질, 공정별 위험요인, 사고사례, 비상조치 방법 등을 사업장에서 직접 교육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확대하고, 매월 넷째 주 수요일을 '화학안전점검의 날'로 지정해 취급시설 안전성을 높이고 사업장의 자율적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방전패드와 음성안내장치 등 추가 지원은 화학사고 저감 효과 분석 후 차년도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조현수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화학사고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장 현장에서 기본 안전수칙이 철저히 지켜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보호장구 착용, 정전기 방지, 작업 전 교육 등 현장 중심의 예방 대책을 적극 추진해 노동자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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