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 규제 완화로 기술혁신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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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제도, 규제 완화와 기업 지원 강화로 혁신 촉진
정부가 대학과 공공연구기관, 그리고 기업에서 발생하는 직무발명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의 복잡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기업에 대한 지원과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연구자의 창의적 연구활동을 촉진하고 기술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한 조치로, 지식재산처가 2026년 5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1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발표한 '직무발명 제도개선 및 활성화 방안'에 담겼다.
직무발명 제도의 중요성과 현황
직무발명 제도는 연구원이나 종업원이 개발한 기술을 기업이나 대학 등으로 안정적으로 이전하여 자산화하고,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통해 우수 인재를 확보하는 핵심 제도다. 그러나 그동안 복잡한 제도 운영과 인센티브 부족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제도 도입률은 45.1%에 머무르는 등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
3대 전략과 10대 중점과제
정부는 대학과 공공연구기관, 민간기업 등 연구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다음 세 가지 전략과 10대 중점과제를 마련했다.
- 대학·공공연의 직무발명 특허 규제 합리화: 포기특허 반환 절차를 간소화하고, 발명진흥법과 특허법 간 권리 이전 시점 불일치를 특허법 기준으로 통일한다. 또한 기술료 사용의 자율성을 강화해 연구자와 사업화 인력에 대한 보상 및 지식재산 비용 배분 범위를 넓힌다.
- 민간기업의 직무발명제도 도입 인센티브 확대: 정부 지원사업의 우대 혜택을 현행 6개에서 20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산업부와 중기부의 R&D 사업 과제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는 우대 트랙을 신설한다.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유효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제도 도입 전후를 아우르는 전주기 단계별 컨설팅을 제공한다.
- 직무발명 상생 인프라 조성: 대학·공공연과 기업이 공동 소유한 지식재산의 수익화 문제 해결을 위해 사전협약 체결 근거를 마련하고 법률검토와 협상을 지원한다. 창업 예정 연구자와 교원에게는 라이선싱 조건 완화 등 창업 지원 법적 기반을 강화하며, 연구자와 기업 간 보상금 갈등 해결을 위해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직권조정제도를 도입한다.
향후 계획과 기대 효과
지식재산처는 올해 하반기부터 관련 법령 개정을 본격 추진하고, 내년부터는 중소기업의 직무발명 도입 확산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과 인센티브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이번 대책은 연구자의 창의적 노력이 정당한 보상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산업의 기술 혁신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현장 중심의 정책 지원을 통해 첨단산업의 국가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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