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어선 승선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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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어선 승선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오는 7월 1일부터 모든 어선에 승선하는 사람은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고 해양수산부가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어선 안전을 강화하고 어업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개정에 따른 것이다.
어선 사고 인명피해 줄이기 위한 조치
매년 어선 충돌, 전복, 좌초 등 사고로 약 100여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현실을 감안해, 해수부는 어선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했다. 이 규정은 기상특보 여부나 승선 인원과 관계없이 모든 승선자가 갑판에 있을 때 적용된다.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구명조끼 착용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수부는 어업인들이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해양경찰청,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설명회와 캠페인을 진행해 왔다.
편리한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
착용률을 높이기 위해 해수부는 조업 활동에 편리하고 착용감이 좋은 팽창식 구명조끼를 어선원 전체에 보급했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과 착용 의무화로 어업인 안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강화됐다"고 말했다.
기본 안전수칙으로 자리잡아야
황 장관은 "사고는 예고 없이 발생하는 만큼 구명조끼 착용을 가장 기본적인 안전수칙으로 인식하고 반드시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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