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개통 안면인증 내달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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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개통 안면인증 내달 도입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단계적 도입

정부는 보이스피싱과 대포폰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2026년 7월 6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월 30일, 범정부 차원의 보이스피싱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휴대전화가 단순한 통신 수단을 넘어 금융 거래와 본인 인증의 핵심 매개체로 자리 잡은 현실을 반영해, 부정사용 유형별 맞춤형 대책 마련과 사후 단속 및 제재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안면인증으로 명의 도용 예방 강화

안면인증은 7월 6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초기에는 최소 1차례(3회) 인증 후 후속 절차를 통해 개통이 가능하다.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면인증 실패 시에도 다른 인증 수단으로 신원을 확인하면 개통을 허용한다.

특히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 권고를 반영해, 스마트폰 보유자는 행정안전부의 모바일 신분증 앱 인증을, 스마트폰 미보유자는 당일 발급한 주민등록초본 확인 등 대체 인증 수단을 제공해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8월에는 추가 대체 인증 방안 등 다중 인증 체계 고도화 방안을 검토하고, 9월에는 주민등록초본 위변조 확인을 본인 확인 절차에 자동 연계할 예정이다. 10월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안면인증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완성한다.

11월부터는 이용자가 직접 신청해야 했던 가입 제한 서비스가 계약 시 기본 제공된다. 외국인의 경우 법무부와 협력해 신분증 진위 확인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1인 1회선 원칙을 엄격히 적용할 계획이다.

명의 대여 및 법인 명의 악용 방지 대책

명의 대여 범죄 예방을 위해 10월부터 이동통신사에 대포폰 불법성 처벌 가능성 고지 및 범죄 예방 의무를 부여한다. 단기간 다수 고가 단말기 할부 개통 등 대포폰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개통 제한 조치를 시행한다.

법인폰 부정 개통 방지를 위해 구비 서류 진위 확인 시스템을 개선하고, 부도율이 높은 사업자의 법인폰에 대해 실사용자 등록제와 다회선 총량제(180일 내 4회선 원칙)를 도입한다.

통신사 및 유통점 단속 강화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0월부터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 경찰청과 합동 점검을 실시해 부정 개통 사례를 적발하고 관련 업체에 영업정지 및 등록 취소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하반기에도 취약 분야를 집중 단속하고 대포폰 신고 포상제 도입을 검토하는 등 단속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대포폰이 민생범죄의 핵심 수단인 상황에서 개통 단계 본인 확인 강화는 국민 재산과 신원을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예방책"이라며, "이용자 편의와 선택권을 보장하면서 대포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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