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무태만 징계기준 대폭 강화

Last Updated :
공무원 직무태만 징계기준 대폭 강화

공무원 직무태만과 소극행정에 대한 징계 강화

앞으로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소극적으로 행정 업무를 처리할 경우, 최소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게 된다. 이는 국민의 권익 보호와 공직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인사혁신처가 2026년 9월 23일 발표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부작위·직무태만 별도 비위 유형 신설 및 징계 기준 강화

기존에는 부작위와 직무태만이 다른 징계 기준과 함께 묶여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부작위·직무태만을 별도의 비위 유형으로 분리했다. 이에 따라 징계의 최소 기준이 기존 견책에서 감봉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소극행정 역시 국민 권익 침해나 국가 재정 손실을 초래한 경우를 포함하는 비위 개념으로, 부작위·직무태만과 동일하게 감봉 이상의 징계가 적용된다.

관리자 감독 책임 명확화 및 징계 책임 부과

특히 부작위·직무태만 비위에 대해선 관리자의 감독 책임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으로 관리자가 감독 책임을 태만히 한 경우에도 징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공직사회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변화로 평가된다.

혐오 표현에 대한 별도 징계 기준 신설

또한, 개인이나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혐오 표현에 대해 별도의 징계 기준을 마련했다. 그동안 혐오 표현은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의 기타 항목으로 처리되어 적절한 징계가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혐오 표현으로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 최대 파면까지 가능하다. 포상이 있더라도 징계 감경이 제한되어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진다.

인사혁신처의 의지와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공직문화 조성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소극행정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공직자에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소극행정과 혐오 표현 징계 기준 강화로 국민 눈높이와 시대 흐름에 부합하는 공직문화 정착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공직자의 책임성과 윤리 의식을 높여 국민 신뢰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무원 직무태만 징계기준 대폭 강화
공무원 직무태만 징계기준 대폭 강화
공무원 직무태만 징계기준 대폭 강화 | 뉴스다오 : https://newsdao.kr/29209
경기도 김포시 태장로 789(장기동) 금광하이테크시티 758호(10090) 대표전화 : 031-403-3084 회사명 : (주)프로스
제호 : 뉴스다오 등록번호 : 경기,아 53209 등록일 : 2022-03-23 발행일 : 2022-03-23 발행·편집인 : 김훈철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훈철
뉴스다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뉴스다오 © newsdao.kr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modoo.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