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무태만 징계기준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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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무태만 징계기준 대폭 강화

공무원 직무태만과 소극행정에 대한 징계 강화

앞으로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소극적으로 행정 업무를 처리할 경우, 최소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2026년 9월 2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작위·직무태만 별도 비위 유형 신설 및 징계 기준 상향

기존에는 부작위와 직무태만이 다른 징계 기준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부작위·직무태만을 별도의 비위 유형으로 분리했다. 이에 따라 징계 최소 기준이 기존 견책에서 감봉으로 강화되었다. 소극행정 역시 국민 권익 침해와 국가 재정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부작위·직무태만과 함께 감봉 이상의 징계가 적용된다.

관리자 감독 책임도 징계 대상에 포함

특히, 부작위·직무태만 비위는 소극행정과 달리 감독 책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관리자가 감독 책임을 태만히 한 경우에도 징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공직사회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혐오 표현에 대한 징계 기준 신설

이번 개정안은 혐오 표현에 대한 별도의 징계 기준도 신설했다. 그동안 혐오 표현은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 항목으로 처리되어 적절한 징계 결정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혐오 표현으로 공직자의 품위가 심각하게 훼손된 경우, 최대 파면까지 징계가 가능하며, 포상이 있더라도 징계 감경이 제한된다.

인사혁신처의 의지와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공직문화 조성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소극행정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공직자에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소극행정과 혐오 표현 징계 기준 강화로 국민 눈높이와 시대 흐름에 부합하는 공직문화 정착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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