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중위소득 6.7% 역대 최대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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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중위소득 6.7% 역대 최대 인상

내년 중위소득 6.7% 역대 최대 인상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인 6.7% 인상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649만 4738원에서 43만 5147원이 올라 692만 9885원으로 결정됐다. 이번 인상은 최근 심화되고 있는 K자형 양극화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 80차 회의 결과

보건복지부는 28일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15개 중앙부처 80개 복지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활용된다.

새 산정방식 도입 및 3년간 적용

2021년부터 2026년까지 적용된 기존 산정방식이 종료됨에 따라, 정부는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전담팀과 소위원회를 구성해 총 3차례에 걸쳐 산정방식을 검토했다. 앞으로는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의 최근 3년 평균 증가율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의 변동성과 시차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최신 소비자물가지수와 실질경제성장률(GDP) 등 주요 사회·경제 지표를 반영해 증가율을 보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도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 취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통계적 보완 외에도 상대빈곤 완화,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적정성, 국가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증가율을 조정할 수 있다. 이 산정방식은 3년간 적용 후 평가하며, 위원회는 산정방식의 명확성과 구체성 강화를 위해 관련 규정 개선도 제안했다.

생계급여 및 기타 급여 선정기준 인상

내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692만 9885원으로, 2015년 기준 중위소득 결정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인 6.7%를 기록했다. 이는 2026년의 6.51%를 넘어선 수치다. 위원회는 빈곤 심화와 K자형 양극화 대응 필요성을 고려해 역대 최대 수준의 인상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1인 가구 최대 지급액은 약 5만 5000원, 4인 가구는 약 14만 원 인상된다. 2027년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1인 가구 87만 5533원, 4인 가구 221만 7563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선정기준도 각각 40%, 48%, 50%로 유지되며, 주거급여 임차 가구 기준임대료는 급지와 가구원 수에 따라 1만 2000원에서 5만 원까지 인상된다. 교육급여의 교육활동지원비도 평균 4.7% 인상된다.

결론

이번 기준 중위소득 인상은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과 빈곤 완화에 중점을 두고, K자형 양극화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조치다. 향후 3년간 새 산정방식을 적용하며, 지속적인 평가와 개선을 통해 복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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