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4년 허용과 주52시간 예외 논란
Last Updated :

기간제 4년 허용과 주52시간 예외 논란
2026년 7월 31일, 주요 언론들은 정부가 추진 중인 메가특구 관련 법안에 대해 집중 보도했다. 한겨레는 이날 "기간제 4년 허용, 주52시간 제외 포함, '반노동 메가특구법'"이라는 제목으로 해당 법안이 노동권 후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경향신문도 "메가특구 앞에 후퇴하는 '노동권'"이라는 제목으로 비슷한 우려를 전했다. 매일경제는 "여당, 메가특구특별법 '주52시간 예외'로 가닥"이라는 보도를 통해 여당이 주52시간 근무제 예외 조항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조율 중임을 알렸다.
법안의 주요 내용과 쟁점
메가특구 특별법은 특정 지역에서 규제를 완화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취지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법안에는 기간제 근로자의 근무 기간을 최대 4년까지 허용하는 조항과 주 52시간 근무제의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노동계와 시민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노동계는 이 법안이 노동자의 권리를 후퇴시키고, 장기적인 고용 불안과 과로 문제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경제 활성화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언론 보도의 의미
앞으로 이 법안에 대한 국회 심의 과정과 사회 각계의 의견 수렴이 주목된다.

기간제 4년 허용과 주52시간 예외 논란 | 뉴스다오 : https://newsdao.kr/29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