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산업법 21일부터 시행, 경영안정 지원 구체화

한우산업법 21일부터 시행, 경영안정 지원 구체화
한우산업법이 2026년 3월 21일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한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체계가 구체화된다. 이번 법률 시행은 한우 수급조절과 송아지생산안정, 경영개선자금 지원 등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해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법은 탄소중립 실현과 축산환경 변화에 대응하며,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한우농가의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이 포함되어 있다. 정부는 5년마다 한우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한우산업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한우산업발전협의회가 구성된다. 협의회는 한우 수급조절, 도축 및 출하 장려금 지급, 송아지생산안정지원, 경영개선자금 지원, 교육 지원, 수출기반 조성 등 세부사항을 심의한다.
중기업 이상 기업의 한우 생산업 참여 기준도 마련됐다. 대기업과 중기업,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 등은 저탄소 영농활동과 조사료용 사료작물 재배토지 확보, 조사료 생산계획 수립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지역경제 영향 분석과 한우 수급정책 이행, 기존 한우농가와의 상생방안 등을 포함한 협력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해당 시·군·구 내 한우 생산업 관련 단체들의 의견 수렴도 필수적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법 시행에 맞춰 한우산업발전협의회를 즉시 구성하고, 송아지생산안정지원사업의 발동기준을 마련해 한우 생산안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재식 농림축산식품축산정책관은 "농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와 한우농가 경영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