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전기요금, 11개 지역별 차등 적용 언제부터?

산업용 전기요금, 11개 지역별 차등 적용 언제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전국 11개 지역을 대상으로 산업용 전기요금에 지역별 조정요금 항목을 신설해 차등 적용하는 제도 설계안을 발표했다. 이번 제도는 지역 균형발전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며, 지역별로 최대 18원까지 전기요금이 인하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기후부와 한국전력공사는 26일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공청회를 열고,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을 공개했다. 이 제도는 2024년 6월 시행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근거해 2년 2개월 만에 처음으로 제시된 것으로, 전문가 연구와 정부 내부 검토, 산업계 및 전문가 간담회를 거쳐 마련됐다.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는 기존의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외에 '지역별 조정요금' 항목을 추가해 지역별 요금 차이를 반영한다. 남부권은 산업용 전력 평균 판매단가의 10%에 해당하는 최대 18원까지 요금이 인하되며, 수도권 북부는 최대 10원, 중부권은 최대 15원까지 인하된다.
전국은 전력계통 구조와 균형성장을 고려해 4개 광역권과 4개 권역을 조합해 총 11개 지역으로 구분했다. 수도권 남부, 수도권 북부, 중부권, 남부권 등 4개 광역권을 중심으로 지역별 송전비용, 전력자급률, 지방우대지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요금이 산정된다. 다만, 제주도는 도서 지역 특성과 전력 수급 상황을 감안해 이번 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산업용 전력 요금 부담은 약 2조 80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지역 간 전력 수급 불균형 완화와 산업 경쟁력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비수도권 지역으로의 전력 수요 이전과 발전설비 분산을 유도해 국가 균형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기후부와 한전은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설계안을 조속히 확정하고, 관련 고시와 전기요금약관 개정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올해 안에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번 제도가 한전과 산업계가 상생하는 전기요금 체계 개편의 핵심이라며, 전력 다소비 산업의 비수도권 투자를 촉진해 송전망 건설 부담을 줄이고 국가 균형발전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