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 신청, 내달부터 소득기준 없이 가능

양육비 선지급 신청, 내달부터 소득기준 없이 가능
오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기준이 완전히 폐지되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은 누구나 선지급 신청이 가능해진다. 성평등가족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공식 발표했다.
기존에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한부모가족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소득기준 없이 양육비 채권 보유 및 미지급 여부 등 요건만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국가가 미성년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에게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 부모로부터 회수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자녀에게 필요한 양육비를 제때 지급하는 동시에 양육비 채무자의 책임을 지속해서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제도 도입 이후 올해 8월까지 총 8188가구, 미성년 자녀 1만 2924명에게 231억 원의 양육비가 지원됐다. 그러나 그동안 중위소득 150% 이하라는 소득기준에 맞지 않는 한부모가족은 신청이 어려웠다.
이번 소득기준 폐지로 양육비 채권을 보유하고 신청월 직전 3개월 또는 3회 동안 이행받은 양육비의 월평균 금액이 선지급금 미만이며, 양육비 이행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선지급 대상자로 결정되면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까지 양육비를 선지급받을 수 있다.
소득 요건 폐지는 10월 선지급 지급분부터 적용되며,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또는 우편으로 할 수 있다. 신청 후 요건 충족 여부 조사를 거쳐 통상 매월 25일에 선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번 소득기준 폐지로 제도 접근성이 크게 개선됨에 따라, 국가가 먼저 지급한 양육비를 비양육 부모에게 회수하는 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양육비 채무자의 책임 있는 이행을 유도하고, 한부모가족과 자녀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양육비는 자녀의 생존과 성장에 필요한 기본적인 권리인 만큼, 제도를 몰라 지원받지 못하는 가정이 없도록 적극 알리고 양육비 채무자의 책임 이행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