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 후속조치, 관행 위반은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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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전수조사 후속조치, 관행 위반은 정상화

농지 전수조사 후속조치, 관행 위반은 정상화

농지 전수조사 후속조치 방향이 발표되면서, 명백한 투기성 농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처분하는 한편, 농촌 현실에서 발생한 관행적 위반은 농업인들이 불편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정상화하고 양성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당정협의회에서 농지 전수조사 추진상황과 향후 조치계획을 논의했다. 이번 전수조사는 투기성 농지를 가려내 농업인에게 돌려주고, 전국 농지 실태를 파악해 농촌 현실에 맞는 제도와 정책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행정정보와 항공사진을 활용한 기본조사를 마치고, 지난달부터는 조사원의 현장 확인 중심 심층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 결과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농식품부는 올해 말까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일반적이고 경미한 위반과 중대한 투기적 위반을 구분해 처리할 계획이다.

투기 행위와 중대한 불법 전용은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

영농 의사 없이 시세차익이나 개발이익을 노리고 농지를 취득하는 투기 행위는 농지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짓 영농계획을 제출해 농지를 취득한 뒤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또한 농업법인 명의로 농지를 취득한 뒤 부동산업을 하는 경우, 경매 등을 통해 농지 지분만 공유취득한 뒤 무단 경작 중단이나 불법 임대도 포함된다.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를 비농업용 시설로 불법 전용하는 행위도 농지법에 따라 원상회복명령 등 엄정 조치가 이뤄진다. 야적장, 야영장 등 농업과 무관한 시설로의 전용이 대표적이다.

2021년 공공기관 직원 농지 투기 사건 이후 농지 취득·관리 제도가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도 허위 영농계획으로 농지 지분 취득하는 투기가 계속되고 있다. 이는 농업인의 농지 접근성과 안정적 영농을 저해하고 농지 가격 왜곡을 초래한다.

투기 목적 외 농지는 자진 정비 기회 부여

투기 목적이 아닌 농촌 현장의 위반에 대해서는 자진 정비 기간을 부여해 스스로 경작하거나 농지법상 허용된 임대 방식을 따르도록 한다. 자진 정비가 어려운 경우 농지은행에 임대 또는 관리 위탁 시 처분 의무 부과를 유예한다.

관행적 임대차도 농지은행 위탁 시 처분 유예 대상이며, 미등기 상속 농지는 행정청이 대리 경작자를 지정하거나 재산세 납부자 등이 대표로 농지은행에 위탁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공유 농지의 경우 투기 목적이 아니면 지분 과반수 동의를 거쳐 농지은행에 임대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특별 정비기간은 11월 15일까지 연장해 현장 혼란을 최소화한다.

3년 이상 소유 농지는 조사 기간 내 농지은행 위탁 임대 시 보완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임대차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 고령 농업인, 상속·이농자 휴경 농지 등도 농지은행에 관리 위탁할 수 있다.

경작이 어려운 맹지나 경사지 농지는 농지은행이 복구하거나 영농형 태양광 등 대안 활용 방안을 모색한다.

농지 불법 전용 38년 만에 양성화 추진

불법 전용이 확정된 경우에도 농업진흥지역 내 중대한 훼손이 아니면 사후 양성화 기회를 부여한다. 이는 1988년 이후 38년 만에 추진되는 조치다.

기존 전용 신고·허가를 거쳤다면 설치 가능했던 농업용·공공·기타 시설이 절차 없이 설치된 경우 유형별로 사후 전용 신청을 허용하고,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해 합법화한다.

다만, 비닐하우스나 버섯재배사로 위장해 식당 운영, 태양광 발전 전용 등 명백한 법 위반 의도는 자진 정비 기간을 부여해 원상 복구를 요구한다.

장기간 임야화된 전·답은 실제 현황에 맞게 지목 변경하고 농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특별조치법 제정과 예산 확대 추진

당정은 정상화·양성화 조치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한다. 국회, 관계부처, 이해관계자와 협의해 세부 사항을 마련하고 농지법 개정도 병행할 계획이다.

농업 구조개혁과 농지시장 안정화를 위한 농지 매입, 농지연금 사업 예산 확대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검토 중이다.

전수조사 결과 활용과 농지은행 역할 확대

농식품부는 전수조사로 구축한 농지 정보를 바탕으로 농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고령화, 인구 감소 등 농업 환경 변화에 맞춰 임대차와 휴경 사유를 확대하고 임차농 권리 보호 제도도 강화한다.

식량안보 목표 달성을 위한 적정 농지 확보와 보전 계획을 수립하고, 우량농지와 저활용 농지의 생산성 향상 방안도 마련한다.

소규모 분산 농지는 농지은행의 공공 매입, 교환분합 사업으로 집적·규모화하고 공동영농 활성화를 추진한다. 경작 어려운 농지는 영농형 태양광 등 대체 소득 창출 방안을 검토한다.

농지은행은 고령 농업인의 농지 매입·수탁과 청년농에 농지 공급을 통해 세대 전환을 지원한다. 고령 농업인에게는 농지 현금화·유동화 방안도 제공한다.

전수조사 후 농지은행에 매도 또는 위탁된 농지는 복구·정비해 청년농과 귀농인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지 전수조사가 농지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해 농업과 농촌 활성화의 출발점임을 강조하며, 선의의 농업인과 국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사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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