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재가서비스, 2027년 월 48회

장기요양 재가서비스가 2027년부터 확대된다. 중증 어르신이 살던 집에서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재가급여 월 이용 한도액을 올리고, 방문요양 이용 횟수도 늘린다. 통합재가서비스와 재택의료센터를 확충하는 한편 병원동행, 단기돌봄, 재택자립훈련과 방문영양 지원도 넓힌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0일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2027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과제와 수가·보험료율안을 의결했다. 제도 개편은 재가 돌봄을 확대하고 시설 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이는 동시에 장기요양 종사자의 근무 여건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재가급여 월 한도액 인상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월 이용 한도액은 장기요양 등급에 따라 2만3880원에서 최대 37만8500원까지 인상된다. 월 한도액이 적용되는 서비스는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다.
특히 장기요양 1·2등급 중증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시설급여 월 최대 이용료의 100% 수준까지 오른다. 집에서 받는 돌봄을 선택하더라도 충분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다.
| 구분 | 기존 월 최대 이용 횟수 | 2027년 월 최대 이용 횟수 |
|---|---|---|
| 1등급 3시간 방문요양 | 44회 | 48회 |
| 2등급 3시간 방문요양 | 40회 | 45회 |
이에 따라 1등급 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는 3시간 방문요양은 월 최대 44회에서 48회로 4회 늘어난다. 2등급 수급자는 월 최대 40회에서 45회로 5회 확대된다.
통합재가서비스 700곳으로 확대
방문요양과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등을 한 기관에서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은 2026년 7월 418곳에서 2027년 700곳으로 늘어난다.
주야간보호형 통합재가기관이 물리치료사나 작업치료사를 추가로 배치할 때 적용되는 가산 인정 범위도 확대한다. 방문요양기관의 사회복지사 가산제도 역시 개선한다.
하루 동안 짧은 돌봄이 여러 차례 필요한 독거 어르신과 중증 퇴원환자 등을 대상으로 정기순회·수시대응형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을 중심으로 월급제 전담 요양보호사를 배치하고 월정액 방식으로 운영한다.
정기순회 때는 식사와 복약, 배설을 돕고 수급자의 상태를 확인한다. 추가 요청이 있으면 방문 횟수를 늘리거나 돌봄 시간을 연장한다. 방문간호는 월 1회 제공하는 방식이다.
재택의료와 방문간호 확대
장기요양 돌봄과 의료서비스의 연계도 확대된다. 방문간호 간호사의 방문당 가산액은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오른다. 다만 이 과정에서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은 늘어나지 않는다.
재택의료센터는 2026년 8월 463곳에서 2027년 500곳으로 확대된다. 24시간 대응과 재택자립훈련 기능을 갖춘 거점 재택의료센터도 지정할 계획이다.
| 서비스 | 2026년 현황 | 2027년 계획 |
|---|---|---|
|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 | 7월 기준 418곳 | 700곳 |
| 재택의료센터 | 8월 기준 463곳 | 500곳 |
| 재택자립훈련 시범사업 | 확대 전 | 50곳 |
| 방문영양 시범사업 | 확대 전 | 20곳 |
재택자립훈련과 방문영양 시범사업은 각각 2027년 50곳과 20곳으로 늘어난다. 수급자의 건강 상태에 맞춰 기능훈련을 제공하고, 필요한 영양 지도와 상담을 지원한다.
병원동행과 단기돌봄 지원
병원동행 시범사업의 참여기관도 확대한다. 병원으로 이동하는 과정부터 접수와 수속, 진료 전 과정의 돌봄, 약 수령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시범사업은 대상 주택 기준을 완화한다. 이에 따라 아파트와 일정 조건을 충족한 임차주택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단기보호시설이 부족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해 단기돌봄 특례 도입도 진행한다. 기관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는 등 일정한 기준을 갖춘 노인요양시설이 정원의 5% 범위에서 단기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요양보호사 근무 여건 개선
입소자 수가 달라져도 요양보호사의 고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한시가산을 2027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이 가산은 당초 2026년 종료될 예정이었다.
2014년 이후 동결됐던 원거리 교통비용은 모든 구간에서 30% 인상한다. 섬과 벽지 등 이동 거리가 긴 지역에서도 방문요양과 방문간호가 원활하게 제공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유급휴일에 방문요양이나 종일방문요양을 제공할 때 적용하는 급여비용 가산율은 60%로 높인다. 주 2회 서비스 제공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요건을 충족하는 종일방문요양 수가에는 주휴수당을 반영한다.
| 항목 | 기존 | 변경 |
|---|---|---|
| 원거리 교통비용 | 2014년 이후 동결 | 전 구간 30% 인상 |
| 유급휴일 급여비용 가산율 | 인상 전 | 60% |
| 종일방문요양 수가 | 17만7680원 | 20만6030원 |
종일방문요양 수가는 17만7680원에서 20만6030원으로 2만8350원 오른다.
장기근속장려금 기준 정비
장기요양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장기근속장려금의 근무기간 인정 기준도 바뀐다. 같은 대표자나 같은 법인 안에서 직종을 변경한 뒤 기존 직종으로 돌아왔다면 이전 근무기간을 이어서 인정할 수 있게 한다.
다만 여러 기관에서 장려금이 중복 지급되는 일을 막기 위해 종사자 한 명에게 월 1회만 지급한다. 2027년 장기근속장려금 예상 지급액은 약 3705억 원이며, 지급 대상 장기요양요원은 38만1986명이다.
시설 돌봄의 전문성 확대
어르신들이 소규모 공간에서 생활하도록 하는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의 참여기관을 확대하고, 2028년부터 본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유니트케어는 1인실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거실을 비롯한 공용공간을 갖추는 방식이다. 근무자는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제3차 시범사업에서는 36개 유니트가 선정됐다.
요양시설 안에서 간호처치가 필요한 입소자에게 전문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은 2026년 95곳에서 2027년 130곳으로 확대한다.
전문요양실의 간호인력 배치기준은 입소자 25명당 1명에서 6명당 1명으로 늘어난다. 계약의사의 방문 횟수도 월 2회에서 주 1회로 확대된다. 재가 돌봄과 시설 돌봄을 함께 개선해 어르신과 가족이 상황에 맞는 장기요양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2027년 장기요양보험료
2027년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994%로 결정됐다. 2026년 보험료율 0.9448%와 비교하면 5.78% 인상된 수준이다.
가입자 세대당 월평균 장기요양보험료는 1만9029원에서 2만129원으로 1100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3.90%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개인이 내는 건강보험료에 13.90%를 곱해 산정한다. 건강보험료가 월 10만 원이라면 장기요양보험료는 월 1만3900원이다.
| 구분 | 2026년 | 2027년 |
|---|---|---|
|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 | 0.9448% | 0.9994% |
|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 | 1만9029원 | 2만129원 |
| 월평균 증가액 | 1100원 | |
| 건강보험료 대비 보험료율 | 13.90% | |
현재 장기요양보험 재정은 안정적인 상태지만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수급자 증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대, 종사자 처우 개선으로 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장기요양보험 수입은 약 1조3000억 원 증가한 반면 지출은 약 2조4000억 원 늘었다.
장기요양위원회 부대의견
장기요양위원회는 보험료율 조정과 함께 세 가지 부대의견을 의결했다.
- 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보험료 예상수입의 20% 이상을 국비로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권익 보호,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을 제시했다.
- 제4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가입자와 공급자 위원의 의견을 반영할 논의체를 운영하도록 했다.
정부는 장기요양보험이 초고령사회에서 어르신의 재가 생활을 뒷받침하는 제도로 자리 잡도록 보장성을 높이고, 서비스의 질과 종사자 처우를 함께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