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법 개정안 무엇이 달라지나

정보공개법 개정안이 공공기관의 비공개 판단 기준을 더욱 구체적으로 정하고, 국민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결정의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손질된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관련된 정책, 감사 정보, 연구용역 결과 등은 청구가 있기 전에 공개하는 사전정보 공표 대상으로 추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026년 11월 6일부터 12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알 권리를 넓히는 한편, 폭언과 협박 등이 담긴 청구로부터 정보공개 담당자를 보호하고 반복적인 권리남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함께 담았다.
행정안전부는 개정안 준비를 위해 2025년 12월 시민단체 활동가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전담 조직을 구성했다. 이후 관계 부처와 공무원노조 등의 의견을 수렴해 비공개 기준, 이의신청 절차, 담당자 보호와 청구인의 의무 등을 정비했다.
비공개 판단 기준 구체화
개정안은 공공기관에서 비공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다섯 가지 정보 유형을 중심으로 기준을 구체화한다. 대상은 법령상 비밀·비공개 정보, 재판·수사 관련 정보,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개인정보,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다.
핵심은 공공기관이 비공개 대상을 자의적으로 넓게 해석할 여지를 줄이는 것이다. 일반적인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만 규정한 법률 등에 따른 정보는 비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하게 한다.
재판이나 수사와 관련된 정보라도 해당 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 정보가 의사결정 과정이나 내부 검토 과정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괄적으로 비공개하는 것도 제한한다.
미확정 정보는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거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때에만 비공개할 수 있도록 기준을 분명히 한다. 개인정보와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에 관한 정보 역시 비공개 범위를 축소하고, 기관별로 달라질 수 있는 자의적 해석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비한다.
사전정보 공표 대상 확대
국민이 정보공개를 별도로 청구하기 전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정보 공표 대상도 넓어진다. 공공기관이 미리 공개해야 할 정보가 늘어나면 국민은 청구와 처리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새롭게 추가할 계획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정책 정보
- 공공기관의 감사 관련 정보
- 연구용역 결과
-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정보
- 위원회 회의록
비공개 판단 기준을 좁고 분명하게 정비하는 내용과 사전공표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함께 담아, 정보 접근 단계부터 국민의 알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는 구조다.
공개 결정에도 이의신청 가능
현재 이의신청 대상은 비공개 결정과 부분공개 결정에 한정돼 있다. 개정안은 이를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 전체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이 정보를 공개하기로 한 결정뿐 아니라, 청구한 정보를 기관이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한 정보 부존재 결정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단순히 공개 여부만이 아니라 정보공개 과정에서 내려진 기관의 결정 전반을 다시 살펴볼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것이다.
이의신청을 심사하는 정보공개심의회는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운영한다. 처리 기간은 현행 7일에서 14일로 늘어난다. 심의 방식과 처리 기간을 함께 조정해 관련 결정을 검토하도록 했다.
행정심판 처리 체계 일원화
정보공개 행정심판의 처리 체계도 바뀐다. 지금까지 시·도와 시·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가 처리하던 정보공개 사건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맡도록 일원화한다.
정보공개위원회에는 정보공개시스템의 규약과 운영에 관한 심의·조정 기능이 추가된다. 정보공개시스템을 이용한 청구 비중이 지속해서 커진 현실을 제도에 반영한 내용이다.
전체 정보공개 청구 가운데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한 청구 비중은 2018년 79%에서 2025년 86%로 증가했다. 개정안은 이처럼 시스템을 통한 청구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황에 맞춰 운영 원칙을 심의하고 조정할 근거를 보완한다.
정보공개 담당자 보호 의무
공공기관의 장에게는 정보공개 담당자를 보호할 의무가 부여된다. 폭언·욕설·협박 등으로 담당자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을 때 예방과 치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청구인의 협조 의무와 부당한 요구를 금지하는 조항도 신설한다. 국민의 정당한 정보공개 청구권을 보장하면서도 담당자에게 폭언이나 협박을 가하는 행위는 정상적인 정보공개 청구로 보지 않도록 구분하는 취지다.
폭언과 협박성 청구 종결 가능
폭언·욕설·비방·협박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 청구는 공공기관이 종결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같은 유형으로 종결된 청구가 일정 횟수 이상 반복되면 정보공개시스템 이용 정지 절차도 적용할 수 있다.
이용 정지는 공공기관장의 요청만으로 바로 결정되는 방식이 아니다. 공공기관장이 요청하고 정보공개위원회가 심의한 뒤 행정안전부 장관이 해당 청구인의 정보공개시스템 이용을 정지할 수 있도록 절차를 둔다.
청구인의 소명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용을 정지하지 않을 수 있다. 반복 청구에 대한 제한 근거를 두면서도 청구인이 사유를 설명할 기회를 반영한 것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공개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신규 청구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청구가 이어지는 상황을 제도적으로 다룰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의 주요 변화
| 구분 | 주요 내용 |
|---|---|
| 비공개 기준 | 비공개 비율이 높은 다섯 가지 정보 유형의 판단 기준 구체화 |
| 내부 검토 정보 | 의사결정이나 내부 검토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비공개하는 것을 제한 |
| 사전공표 | 건강·안전 정책, 감사 정보, 연구용역 결과, 위원회 정보와 회의록 추가 |
| 이의신청 | 공개 결정과 정보 부존재 결정을 포함한 기관 결정 전체로 확대 |
| 심의 절차 |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고 처리 기간을 7일에서 14일로 조정 |
| 행정심판 | 관련 사건의 처리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일원화 |
| 담당자 보호 | 공공기관장의 보호 의무와 피해 예방·치료 조치 근거 신설 |
| 권리남용 제한 | 폭언·욕설·비방·협박성 청구의 종결과 반복 시 시스템 이용 정지 근거 마련 |
| 비용 미납 | 정당한 사유 없이 비용을 내지 않은 경우 신규 청구 제한 근거 마련 |
이번 개정안은 정보공개 범위를 넓히고 기관의 비공개 판단을 구체적인 기준 아래 두는 동시에, 정당한 청구와 폭언·협박을 동반한 청구를 구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민이 공공정보에 접근하고 기관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범위는 확대하며, 담당자 보호와 정보공개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장치도 함께 정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