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최소보장제, 보증금 3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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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최소보장제, 보증금 3분의 1

전세사기 최소보장제가 2026년 11월 13일부터 시행된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행사해 회수한 금액 등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면 국가가 부족분을 지원하는 제도다. 하루 앞선 11월 12일부터는 미신고 숙박업소의 온라인 중개가 금지되고, 전기·수소차 충전시설의 실시간 이용정보 제공도 의무화된다.

법제처에 따르면 2026년 11월부터 모두 86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 이번에 달라지는 법령에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회수를 지원하고, 미신고 숙박업소의 온라인 유통을 차단하며, 전기·수소차 충전시설 이용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자살유발정보를 신속히 차단하고 긴급구조로 연계하기 위한 제도도 함께 시행된다.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보장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내용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담겼다. 시행일은 2026년 11월 13일이다.

지원 기준은 보증금의 3분의 1이다. 피해자가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해 돌려받은 금액 등이 이 최소보장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국가가 차액을 지원한다.

예를 들어 회수한 금액 등이 법에서 정한 최소보장금보다 적다면 지원 대상이 되는 부족분은 최소보장금과 회수액 등의 차이로 정해진다. 핵심은 피해자가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보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기준까지 부족분을 보완한다는 점이다.

최소보장금을 먼저 지급하는 절차도 도입된다. 피해자가 보증금 회수를 위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는 과정과 함께 최소한의 보장액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갖춘 것이다.

피해자 협동조합 지원 근거

전세사기 피해자 등이 설립한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 근거도 마련된다. 협동조합이 피해주택을 매입하거나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지방정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이 협동조합을 설립해 피해주택을 매입하거나 임대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지방정부가 법적 근거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미신고 숙박업소 온라인 중개 금지

2026년 11월 12일부터 온라인 플랫폼 등 통신판매중개자는 숙박업소를 중개하기 전에 영업신고증을 확인해야 한다. 적용 근거는 공중위생관리법이다.

영업신고증을 확인할 수 없는 숙박업소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중개할 수 없다. 플랫폼이 미신고 영업 사실을 확인했다면 관련 게시물을 즉시 삭제해야 한다.

영업신고증 확인 없이 숙박업소를 중개하거나 미신고 영업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숙박업소가 온라인에 등록돼 있다는 사실만으로 중개를 계속할 수 없으며, 통신판매중개자가 신고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구분시행일주요 내용
숙박업소 온라인 중개2026년 11월 12일영업신고증 확인 의무
미신고 영업 확인2026년 11월 12일관련 게시물 즉시 삭제
의무 위반2026년 11월 12일1000만 원 이하 과태료

자살유발정보 차단 절차

같은 날 시행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보통신망에 게시된 자살유발정보와 작성자 식별 정보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

모니터링 대상이 자살유발정보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즉시 차단이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긴급한 상황에서는 경찰과 소방 등 긴급구조기관에 수사 및 구조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온라인상의 유해정보를 확인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명백한 정보는 차단·삭제하고 긴급한 경우 수사와 구조로 이어지도록 법적 절차를 구체화한 것이다.

전기 수소차 충전정보 실시간 제공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2026년 11월 12일부터 전기차와 수소차 충전시설 운영자는 충전시설 정보를 전산망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 대상에는 충전기 위치와 시설 규모 등 설치 정보가 포함된다. 운영자는 이용 가능 여부와 충전요금, 고장 상태 등 이용자가 충전시설을 선택하는 데 필요한 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해야 한다.

  • 충전기 위치와 시설 규모 등 설치 정보 등록
  • 충전시설 이용 가능 여부 실시간 제공
  • 충전요금과 고장 상태 실시간 제공
  • 고장 발생 시 신속한 수리를 위한 관리기준 준수

충전기 고장 때 신속하게 수리하도록 관리기준을 정하고, 운영자가 이를 준수하도록 할 근거도 마련된다. 충전시설이 기준에 맞게 관리·운영되는지를 확인하고 점검할 전담기구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 역시 신설된다.

11월 시행일 한눈에 보기

시행일제도핵심 변화
2026년 11월 12일미신고 숙박업소 중개 제한플랫폼의 영업신고증 확인과 게시물 삭제 의무
2026년 11월 12일자살유발정보 관리모니터링과 차단·삭제, 긴급구조 협조 요청
2026년 11월 12일전기·수소차 충전정보 제공위치·요금·이용 가능 여부·고장 상태 제공
2026년 11월 13일전세사기 피해자 최소보장보증금 3분의 1 기준에 못 미치는 부족분 지원

이번 법령 시행의 중심은 피해자가 실제로 회수한 보증금이 최소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국가가 부족분을 지원하도록 제도화한 데 있다. 이와 함께 숙박 중개 플랫폼의 확인 책임, 충전시설 운영자의 정보 제공 책임, 온라인 자살유발정보에 대한 차단과 긴급구조 절차가 각각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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