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의무 위반 과태료, 3회부터 50% 가중

공시의무 위반 과태료 산정 기준이 2026년 11월 9일부터 달라진다. 공시 의무를 반복해서 어긴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최대 50%까지 가중하고, 공시가 늦어진 기간이나 과거 위반 전력이 없다는 이유로 적용하던 감경 기준은 삭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과 대규모 내부거래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해 시행한다. 개정 기준은 반복 위반에 대한 제재 수준을 높이는 한편, 과태료 계산 과정에서 효과가 겹치거나 합리성이 떨어지는 감경 규정을 정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다만 시행일 전에 이미 공시기한이 도래한 사안에는 개정 기준이 아니라 종전 고시가 적용된다. 따라서 어떤 기준을 적용받는지는 위반이 적발된 날짜만이 아니라 해당 공시기한이 언제 도래했는지를 기준으로 구분해야 한다.
반복 위반 횟수별 가중률
종전 기준은 점검연도를 포함한 최근 5개년 동안 공시의무를 4회에서 6회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10% 가중하고, 7회 이상 위반하면 20%를 가중하도록 했다.
개정 기준은 반복 위반 횟수를 보다 세분화하면서 가중률을 크게 높였다. 반복 위반이 1회이면 10%, 2회이면 30%, 3회 이상이면 50%를 가중한다.
| 반복 위반 횟수 | 개정 가중률 |
|---|---|
| 1회 | 10% |
| 2회 | 30% |
| 3회 이상 | 50% |
세 차례 이상 반복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50% 가중되는 구조다. 최근 5년 동안 공시의무를 두 차례 이상 반복해서 위반한 기업이 50개 이상이라는 점 등이 기준 개정에 고려됐다.
반복 위반 횟수를 셀 때는 점검연도에 적발된 위반을 제외한다. 개정 전 기준이 점검연도를 포함한 최근 5개년을 살폈던 것과 구별되는 부분이다.
지연일수에 따른 감경 삭제
종전 고시는 공시가 늦어진 일수에 따라 과태료를 20%에서 75%까지 감경했다. 그러나 과태료 기본금액에 지연일수만큼 금액을 더한 뒤 다시 지연일수에 따라 감경하면, 공시 지연에 따른 가중 효과가 줄어들 수 있다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 기준은 이런 중복 효과를 정리하기 위해 공시 지연일수에 따른 감경 규정을 삭제한다. 공시가 늦어진 기간을 과태료 계산에 반영하면서 같은 사유로 다시 금액을 깎아 주는 구조를 없앤 것이다.
최초 위반 20% 감경도 폐지
과거 위반 전력이 없는 기업에 적용하던 20% 감경 기준도 없어진다. 이 감경은 기업집단 현황 공시의무 위반에 적용돼 왔다.
특히 신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직후 발생한 위반에는 별도로 50% 감경이 적용될 수 있었다. 과거 위반 전력이 없다는 이유의 20% 감경까지 중첩되면 감경 폭이 최대 70%에 이를 수 있어, 개정 기준은 최초 위반 감경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과거 위반 전력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일률적인 20% 감경을 받는 방식은 2026년 11월 9일부터 적용되지 않는다. 신규 지정 직후 위반에 관한 50% 감경 기준은 이번 개정 내용에서 삭제 대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소규모회사 기본금액 상한 폐지
기업집단 현황 공시의무를 위반한 소규모회사에 적용하던 과태료 기본금액 상한도 폐지된다. 종전에는 기본금액이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가운데 큰 금액의 1%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기업집단 현황 공시의무 위반에서 소규모회사는 자본금과 자본총계 가운데 큰 금액이 10억 원 이하인 회사를 뜻한다.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의무 위반에서는 해당 금액이 50억 원 이하인 회사를 말한다.
종전에는 과태료 최종 금액을 정할 때 위반기업의 재무상태를 반영하면서도 기본금액 산정 단계에서 다시 재무상태를 고려했다. 이 때문에 같은 사정이 과태료 계산에 중복으로 반영될 여지가 있었다.
개정 기준은 소규모회사에 대한 기본금액 상한을 삭제해 이러한 중복 감경 가능성을 정리한다. 재무상태는 최종 과태료를 정하는 단계에서 반영하는 체계를 유지하면서, 기본금액 단계의 별도 상한은 두지 않는 방식이다.
시행일과 적용 기준
- 개정 고시 시행일은 2026년 11월 9일이다.
- 시행일 전에 공시기한이 도래했다면 종전 고시를 적용한다.
- 반복 위반은 1회 10%, 2회 30%, 3회 이상 50%를 가중한다.
- 공시 지연일수에 따른 20%에서 75%의 감경은 삭제한다.
- 과거 위반 전력이 없는 경우의 20% 감경도 없어진다.
- 기업집단 현황 공시의무 위반에 적용하던 소규모회사 기본금액 상한을 폐지한다.
이번 개정은 기업이 공시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유도하고,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공개와 시장의 감시 기능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통해 부당한 경제력 집중을 예방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