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휴양림 할인 2자녀 가구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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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다자녀 가정 할인 혜택 확대 안내

오는 11일부터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에 대한 다자녀 가정 할인 혜택이 3자녀에서 2자녀 가정으로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19세 미만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정이 혜택을 받았으나, 출산인구 감소 및 가족구성원 수 변화를 고려해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완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2자녀 가구도 국립자연휴양림을 이용할 경우 입장료 면제 및 시설이용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립자연휴양림 다자녀 가정 할인 혜택의 개요

오는 11일부터 2자녀 이상 가정도 국립자연휴양림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중에는 객실 이용료 30% 할인, 야영시설 이용료 20% 할인이 적용되며, 주말에도 일정 비율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출산인구 감소와 가족구성원 수 변화를 반영한 조치입니다.


  •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 가정으로 확대
  • 주중 객실 이용료 30% 할인, 야영시설 이용료 20% 할인
  • 주말 객실 및 야영시설 이용료 10% 할인
  • '숲속의 집' 4인실 주중 4만 5000원에서 3만 1500원으로 할인
  • 기준 완화로 224만 4000가구 혜택

국립자연휴양림 다자녀 가정 할인 혜택 확대 상세 내용

혜택 항목 주중 할인 주말 할인
입장료 면제 면제
객실 이용료 30% 10%
야영시설 이용료 20% 10%

이번 조치로 인해 다자녀 가구는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자연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혜택은 산림휴양 통합플랫폼 '숲나들e'를 통해 예약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혜택이 확대되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구 수는 33만 8000가구에서 224만 4000가구로 6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립자연휴양림 다자녀 가정 혜택 확대의 기대 효과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다자녀 가구 기준 완화로 국민의 산림휴양서비스 이용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규제개선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산림휴양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자연과 더 가까운 일상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마무리 및 참고사항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림휴양치유과에서는 다자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림휴양치유과(042-481-4211)로 연락 바랍니다.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나,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기사작성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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