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증가, 유명인 모방 '베르테르 효과' 현실 직면
정부의 자살 예방 정책 대응
올해 1~3월 자살 사망자가 증가한 것과 관련하여 정부는 지난해 말 유명인의 자살 소식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신문·방송·뉴미디어 등 언론계에서 자살 보도 권고기준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자살 시도와 자살 사망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청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청년층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자살 시도로 인한 신체 손상과 정신과 치료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아울러, 자살 사망이 증가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알림 체계를 구축하고, 지자체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대책을 수립·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정부의 자살 예방 정책 대응 방안과 자살 위해 물건에 관한 고시 개정 계획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신 자살 동향 분석 및 대응방안
정부는 지난해와 올해 1~3월 자살 사망자 증가 추세가 심각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신속히 그간의 자살 예방 정책을 점검하고 보완하였습니다. 자살 예방 전문가 자문회의를 두 차례 개최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최근 자살 사망 증가 원인을 분석하였습니다. 지난 12월 유명인 사망 사건 이후 모방 자살 경향이 두드러졌고, 청년층의 자살 시도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아 이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함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고립 및 경제난이 자살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파악하였습니다.
- 모방 자살 경향 경계 필요
- 청년층 자살 시도율 및 응급실 내원 비율 증가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고립과 경제난 요인
- 정신건강 관리 및 지원 강화 필요
- 자살 고위험군 발굴 및 서비스 제공
정부의 대응 방안
정부는 자살 증가를 막기 위해 다양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자살 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언론계에 요청하고, 새로운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권고기준을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일산화탄소 유발 물질의 판매를 제한하고,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발굴 및 서비스 제공을 강화합니다. 청년층의 경우, 자살 시도로 인한 신체 손상 및 정신과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아울러, 자살 고위험군 발굴 및 서비스 제공을 강화하여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경찰 및 소방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협력하여 청년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기반 자살 예방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단기간 자살사고가 증가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알림 체계를 구축합니다. 이를 통해 지자체는 지역 상황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고 책임 있는 자살 예방 정책을 수행하게 됩니다. 코로나19 이후 국민들의 우울 및 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심리상담 지원 또한 확대할 계획입니다.
자살 위해 물건에 관한 고시 개정 계획
최근 아질산나트륨 중독으로 인한 자살 사망이 증가 추세입니다. 이를 반영하여 아질산나트륨을 자살 위해 물건으로 신규 지정하고, 자살 목적으로 해당 물질을 판매하거나 활용하는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를 처벌할 예정입니다. 자살 위해 물건이란 자살 수단으로 빈번히 사용되거나 그 위험이 높은 물건을 말하며, 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것입니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자살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살위해물건 포함 항목 | 주요 내용 | 예상 효과 |
일산화탄소(T58) | 번개탄 등 | 판매 제한 강화 |
제초제 및 살충제(T60.0, T60.3) | 농약 등 | 접근성 제한 |
항뇌전증제 및 진정제(T42) | 수면제 및 항파킨슨제 | 판매 및 활용 정보 제한 |
아질산나트륨(T50.6) | 새롭게 지정 | 긴급 구조 가능 |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자살에 사용될 수 있는 물질의 접근성을 제한함으로써 자살 예방 효과를 높이고, 자살 시도로 인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결론
정부는 자살 사망자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 권고기준의 준수, 자살 위해 물건의 관리 강화, 정신 건강 관리 및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자살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이 결실을 맺길 기대하며, 이번 정책들이 자살 예방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정책과 관련한 추가 정보는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 044-200-2289
-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044-202-3891, 3892, 3893
- 정신건강정책과: 044-202-3859
- 정신건강관리과: 044-202-3874, 3872
- 금융위원회 복합지원팀: 02-2100-1654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 044-202-7341
- 경찰청 강력범죄수사과: 02-3150-1741
- 소방청 구조과: 044-205-7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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