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여행 간이역 탐방, 22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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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역 관광열차 출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적 가치 제고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철도의 문화적 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간이역을 활용한 관광열차를 새롭게 출시한다고 20일 밝혔습니다. 간이역은 과거 마을의 관문이자 만남의 장소로, 지역의 역사·환경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 문화적 가치가 높은 철도자산입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이러한 간이역을 활용해 오는 22일 자전거 간이역 탐방열차(열차명 에코레일) 운행을 개시합니다. 이용객들은 서울역·대전역 등에서 관광열차에 자전거를 싣고 영동군 추풍령역으로 이동한 뒤 자전거를 타고 영동군의 황간역, 각계역, 심천역 등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특히 1934년 건축된 심천역은 오래된 목조구조에 현재까지 원형이 잘 보존돼 있어 2006년 국가유산청으로부터 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또한 전국에서 25개 간이역과 폐역이 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역사·문화적 가치와 건축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오는 8월에는 전통시장과 연계하고 용궁역(예천군), 점촌역(문경시), 추풍령역(영동군)을 경유하는 간이역 순환열차(열차명 팔도장터관광열차)도 운행될 예정입니다. 역마다 30분 이상 정차해 주변의 풍경을 둘러볼 수 있고 전통시장을 방문해 지역의 특산물을 체험할 수 있는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는 올해 연말 대곡~의정부 교외선 운행재개를 위해 시설개량 작업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하는 한편, 20년 전 옛날 교외선 문화를 느낄 수 있도록 관광열차 특화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교외선은 서울 지역에서 우수한 자연경관과 매력적인 관광지가 밀집한 일영, 장흥, 송추 등으로 연결하는 노선으로, 과거 대학생 단체여행 등으로 자주 이용했던 만큼 추억의 교통수단으로 꼽힙니다. 이에 맞춰 일영역 등 역사 건물은 옛 모습을 떠올릴 수 있도록 기존 형태를 최대한 유지하고 운행열차도 교외선 특색에 맞게 복고풍으로 설계됩니다.

 

간이역 탐방열차

간이역 탐방열차는 기존 철도역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부각시키는 특별한 여행 상품입니다. 관광객들이 간이역의 매력을 직접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여, 철도 여행의 색다른 경험을 선사합니다.


  • 에코레일: 서울역·대전역에서 출발하여 추풍령역을 경유
  • 자전거 투어: 추풍령역부터 황간역, 각계역, 심천역 탐방
  • 심천역: 1934년 목조구조, 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
  • 역사적인 자산: 간이역 25곳 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
  • 문화와 자연: 간이역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체험

팔도장터관광열차

용궁역 점촌역 추풍령역
전통시장 방문 특산물 체험 지역경제 기여
30분 정차 풍경 감상 문화적 가치

팔도장터관광열차는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역마다 정차 시간을 두어 주변의 자연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교외선 관광열차

교외선은 서울 지역의 우수한 자연경관과 매력적인 관광지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과거 대학생 단체여행 등의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노선으로 재개될 예정입니다. 교외선의 역사 건물은 기존 형태를 최대한 유지하며 복고풍 열차로 설계됩니다. 또한 주변 관광지와의 편리한 연계를 위해 지자체와 협의해 교통수단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 대곡~의정부: 20회 운행 계획
  • 자연경관: 일영, 장흥, 송추 등 포함
  • 복고풍 열차: 기존 형태 유지
  • 관광지 연계: 지자체와 협력
  • 하루 20회 운행: 대곡→의정부, 의정부→대곡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상대적으로 느린 관광열차도 기차여행의 특별한 경험과 우리나라 곳곳의 풍경을 제공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자산”이라며 “한국철도공사와 지자체, 그리고 여행사 등 민간업계와 적극 협력해 철도여행 상품을 적극 발굴하고 지역 경제도 상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의는 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운영과(044-201-3974)나 한국철도공사 여행플랫폼처(042-615-4317)로 하면 됩니다.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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