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 대비 현장 복구 안전조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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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의 장마철 대비 재해복구 안전관리 대책

행정안전부는 장마철을 앞두고 재해복구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고 피해 방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최근 충남 예산군의 재해복구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재해복구사업장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업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재해복구사업 추진 상황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부터 매월 조기추진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재해복구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우기 전까지 재해복구사업을 최대한 신속하게 완료하기 위해서입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여 복구사업의 조기 완료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천 준설과 취약구간 시공 등 다양한 복구 작업이 신속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주민대피체계 운영 등 안전대책도 강구되고 있습니다.


  • 재해복구사업 조기추진 대책회의 개최
  • 하천 준설 및 취약구간 우선 시공
  • 주민대피체계 운영 및 안전대책 마련
  • 조기복구 대책 확인 및 추진상황 점검
  • 지자체와 협력하여 복구사업 총력

재해복구사업장 안전관리 강화

4월에서 5월 사이, 행안부는 지자체별 복구사업장 추진현황을 전수 점검하고, 주요 사업장 94곳은 직접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점검한 사항들은 복구사업 조기추진 대책, 우기 대비 취약지역 예방조치, 현장 안전관리 실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시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바로 해결하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비상연락체계 미흡 등 조치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기 전에 최대한 신속히 완료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대규모 사업장은 인명피해 예방과 현장 안전조치 강화대책을 함께 마련하고 있습니다.


주민대피 체계 및 안전시설 보강

특히 사업장 인근 마을의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민대피체계를 구축하고, 실제 대피훈련과 교육을 잇달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기 전 준설, 취약구간 우선 시공, 위험지역 통제 안내판 설치, 안전시설 보강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상특보 시 예찰활동을 강화하여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천 내 가도, 가물막이 등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시설은 제거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관리자가 현장에 상주하여 상시 안전관리체계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준비 항목 내용 목표
대피 체계 주민 대피 훈련 및 교육 주민 안전 보장
취약구간 우선 시공 위험 감소
위험지역 통제 안내판 설치 안전 보강

사업 현장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과 점검이 필수적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꾸준한 점검과 조치가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해복구사업 진행의 법적·행정적 절차 단축

행안부는 재해복구사업 진행을 신속히 완료하기 위해 여러 법적·행정적 절차를 단축하고 있습니다. 성립 전 예산집행, 긴급입찰, 적격심사기준 단축운영, 계약원가 심사 제외, 공사분리발주 등의 방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환경영향평가법을 개정하여 내년 2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법적·행정적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신속한 복구를 도모할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이번 여름 관계기관,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업해 재해복구사업장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이번 여름에는 이러한 활동이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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