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납부금 인하, 12세 미만 면제 혜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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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납부금 인하와 면제대상 확대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항공요금에 포함되는 출국납부금 부담금을 1만 원에서 7000원으로 3000원 인하하고, 면제 대상도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미 항공권을 사전 예매하고 7월 1일 이후로 출국하는 경우에도 이미 부담금이 포함된 만큼, 부담금 감경분을 환불할 예정이다. 이에 연간 4700만 명이 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히 면제 대상을 대폭 확대함에 따라 초등학교 이하 자녀와 함께하는 가족여행 등의 부담 완화도 기대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27일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과 6월 4일 관광개발진흥기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출국납부금이 도입된 이후 대대적인 첫 개편이다. 출국납부금은 국내 공항 및 항만을 통해 해외로 출국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징수하는 부담금으로 관광수지 적자 해소와 국내 관광기반 구축 등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1997년부터 도입됐다.

 

자동 환불 시스템 구축

출국납부금 인하는 7월 1일부터 출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에게 적용된다. 다만 법령 시행 전인 7월 1일 이전에 항공권 예매를 완료하고 7월 1일 이후에 출국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금액 중 감경분을 환불할 방침이다. 이에 문체부는 징수위탁사업자인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와 협의하고 있는 출국납부금 부담금 온라인 환불청구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대로 환불 조치에 나선다. 올해 4월부터 출국납부금 징수위탁 수수료를 인하한 것도 환불 시스템과 관련된다. 이에 따라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 진행 단계: 징수위탁사업자와 협의 완료
  • 구축 시스템: 온라인 환불 청구 시스템
  • 적용 시점: 2023년 7월 1일 이후
  • 환불 대상: 7월 1일 이전 항공권 예매자
  • 위탁 수수료: 기존 5.5%에서 4.0%로 인하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

부담금 인하 항공권 환불 수수료 인하
7월 1일부터 시행 온라인 환불 시스템 5.5% → 4.0%
내외국인 모두 포함 협의 완료 후 적용 관광 지원 강화
2세 → 12세 면제 즉시 환불 경제적 부담 완화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앞으로도 부담금 납부자인 국민 눈높이에 맞게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인해 관광산업 전반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출국납부금 인하와 면제 확대로 여행 비용 부담이 줄어들어 가족 단위 여행이 증가할 것이다. 정부의 재정적 지원과 국민 부담 완화는 긍정적인 사회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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