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특구·규제자유특구 신규 선정의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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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혁신특구와 규제자유특구 신규 선정

중소벤처기업부는 ‘글로벌 혁신특구’와 ‘규제자유특구’ 신규 선정을 위해 ‘글로벌 혁신특구 후보지역’과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 선정 계획을 공고한다고 1일 밝혔다. 중기부는 규제 특례를 통해 지역의 혁신사업을 육성하는 규제자유특구를 2019년 도입했으며, 현재까지 모두 39개 지정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규제프리존으로 자리 잡았다. 또한 국정과제 추진의 일환으로 네거티브 실증특례와 지역의 글로벌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5월 부산, 강원, 충북, 전남을 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정·고시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에 추진하는 글로벌 혁신특구와 규제자유특구 신규 선정을 통해 특구의 경쟁력을 더욱 확보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역량 있는 기초자치단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신청 자격이 확대되었다. 또한 지역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 혁신 주체들의 공정한 사업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실증사업을 수행할 특구사업자를 공개 모집하는 등 특구 선정·지원 방식의 공정성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 및 목표

글로벌 혁신특구는 지난 1월 4일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밝힌 바와 같이 3개를 선정한다. 이를 통해 지자체 간 협력과 인프라 연계를 통한 산업간 융합과 시너지 창출을 목표로 한다. 특히 초광역 규제자유특구 지정도 추진하여 더 큰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초광역 규제자유특구는 다양한 지자체가 연합하여 더 큰 규모의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줄 것이다.

 

지역 혁신과 공정성

이번에 추진하는 글로벌 혁신특구와 규제자유특구 신규 선정은 지역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 다양한 주체들이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에서 실증사업을 수행할 특구사업자를 공개 모집하여 특구 선정·지원 방식의 공정성을 높였다. 또한, 상세기획 비용도 지원하여 내실 있는 특구계획 수립을 돕는다.


  • 글로벌 혁신특구 후보지역 선정
  •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 선정
  • 신청 자격 확대
  • 공정한 사업참여 기회 제공
  • 내실 있는 특구계획 수립

실무절차와 심의

글로벌 혁신특구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
3개 지역 선정 상시 신청 가능 분과위원회 및 심의
세부계획 수립 후보특구 선정 특구위원회 심의·의결
지역 발전 가능성 검토 내실 있는 계획 수립 공정성 확보

김홍주 중기부 특구혁신기획단장은 “특구의 전략성과 지속가능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지역·정부 산업 정책과의 연계성, 혁신 클러스터로의 발전 가능성, 지자체와 특구사업자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오는 4일 비수도권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별도로 개최해 신청 준비사항과 특구 지정 일정 등을 안내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문의 및 법적 안내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특구혁신기획단 특구정책과(044-204-7204), 특구혁신기획단 특구운영과(044-204-7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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