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 의료급여 전국 확대 집에서 돌봄과 의료받기
재가 의료급여 사업 본사업 전환 및 확대 발표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9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운영해 온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이달부터 본사업으로 전환해 전국 229개 지역으로 확대한다고 1일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장기간 입원 후 퇴원하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의료, 돌봄, 식사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원활한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가 의료급여 사업의 배경
재가 의료급여 사업은 장기 입원 후 퇴원하는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원활하게 지역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환자에게 의료 서비스뿐만 아니라 돌봄, 식사, 이동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장기 입원 후 퇴원하는 환자들이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특히, 주거 환경 개선, 복지용품 제공 등도 제공하여 환자들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둡니다.
지원 대상자는 의료적 필요가 낮아 퇴원이 가능한 의료급여 수급자로, 필요도 조사를 통해 돌봄 계획을 수립한 후 해당 계획에 따라 필요한 모든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이 사업은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퇴원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시범사업에서 본사업으로 전환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은 2019년 6월 13개 지역에서 시작하여 지난해부터는 73개 지역에서 400곳 이상의 협약기관과 협업하여 운영되었습니다. 현재까지 퇴원한 수급자 2300여 명을 지원 관리하였고, 80% 이상의 수급자가 서비스에 만족감을 표시하는 등,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번 본사업 전환으로 전국 229개 지역으로 확대되며, 더 많은 의료급여 수급자들에게 혜택을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자도 기존의 1개월 이상 장기 입원자에서 입·퇴원을 반복하는 환자까지 확대되어 좀 더 폭넓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장기 입원 후 퇴원 지원
- 지역사회로 원활한 복귀
- 다양한 서비스 제공
- 서비스 만족도 80% 이상
- 전국 229개 지역 확대
서비스 지원 항목 및 제공 내용
필수 서비스 | 선택 서비스 | 기타 지원 |
의료 서비스 | 주거 환경 개선 | 복지용품 제공 |
돌봄 서비스 | 냉난방 용품 제공 | 이동 지원 |
식사 지원 | 복지 상담 | 서비스 만족도 조사 |
성공적인 본사업 전환을 위해 복지부는 사업 대상자를 확대하고, 1인당 서비스 지원금액의 상한선을 월 72만 원으로 높였습니다. 이는 더 많은 수급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향후 계획 및 목표
복지부는 본사업 전환에 따라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지역별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슈퍼바이저를 선발하여 제도 자문 및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운영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사업을 통해 지역적 특성에 맞는 모델 다변화와 성과평가 체계 보완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충현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의료급여 수급자 중 주거, 돌봄 문제 등 여러 현실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통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 정책과 지원이 마련될 것입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 기초의료보장과 (044-202-3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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