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투자 지원사업 전국민 무료 심리상담 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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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이달 1일부터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22년 5월부터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시행된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을 확대한 것으로, 이제 전국민이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원사업의 대상자에게는 전문심리상담 이용권이 제공되며, 다양한 유형에서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개인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많은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원 대상

이 지원사업의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기관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사람들입니다.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발급받은 심리상담 필요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소지한 사람
  • 국가건강검진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 증상(우울증 선별검사(PHQ-9)에서 10점 이상)이 확인된 사람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 아동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사람

지원 내용

심리상담 서비스 자격 요건 가격 및 본인부담금
정신건강전문요원 1·2급, 청소년상담사 1·2급, 전문상담교사 1·2급, 임상심리사 1급 국가자격 1급: 8만원
2급: 7만원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부과 (최대 30%)
임상심리전문가(한국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2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1·2급(한국상담학회) 민간자격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 아동은 본인부담금 면제

본 지원사업은 전문가의 자격 및 역량에 따라 서비스 유형이 1급과 2급으로 구분되며, 서비스 가격은 각각 8만 원, 7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신청 절차

신청자는 의뢰서나 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을 완료합니다. 시·군·구(보건소)에서 지원 대상자로 결정·통지되면, 1:1 대면 심리상담 서비스는 1회당 최소 50분씩 8회 제공됩니다. 신청 후 10일 이내에 바우처가 발급되며, 발급된 바우처는 발급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서비스 제공기관

이용자들은 거주지와 상관없이 편리한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해 심리상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443개의 제공기관이 등록되어 있으며, 시·군·구(보건소)에서는 계속해서 제공기관 등록·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제공기관 검색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진 목표와 문의 정보

올해 하반기 8만 명으로 시작해 2027년에는 전 국민의 1%인 50만 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누리집에 게시된 사업 지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진 목표는 전 국민의 정신건강을 크게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 정신건강관리과(전화: 044-202-3874)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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