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온라인도매시장 수입산 논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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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농수산물만 취급하던 관례의 변화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온라인도매시장에서 수입산 농수산물의 취급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국산만 취급 관례 깨고 추진, 농식품부 시기 결정만 남아, 국내 농어업계 ‘반발’ 불보듯”이라는 보도는 이러한 변화를 상징하는 중요한 사안 중 하나입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32개의 공영도매시장에서도 수입산 농수산물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물량 기준과 금액 기준으로 각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과부류의 경우 물량 기준 7.4%, 금액 기준 8.6%이고, 수산부류는 물량기준 46.7%, 금액기준 35.9%로 나타나 도매시장에서 수입산 농수산물의 거래가 이미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온라인도매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기초적인 설명회를 통해 거래주체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려는 노력이 지속되었습니다.

정부는 수입산 농수산물 취급 여부를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장은 정부, 판매자 단체, 구매자 단체, 농업인 단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 20명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참여하여 원활한 시장운영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심의할 것입니다.

이번 결정은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중요 과제로서, 온라인도매시장의 활성화와 더불어 다양한 상품구색 확보를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문의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실 유통정책과(044-201-2217)에서 해결할 수 있으며, 자세한 정보는 정책브리핑 정책뉴스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도매시장에서 수입산 농수산물 거래 검토
  • 수입산 취급 비중 현황
  •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노력
  • 시장의견을 수렴한 수입산 거래 결정
  •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목표

공영도매시장 거래 비중

품목 물량 기준 비중 금액 기준 비중
청과부류 7.4% 8.6%
수산부류 46.7% 35.9%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영도매시장과 온라인도매시장에서 수입산 농수산물의 거래 필요성을 반영하여, 보다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국내 농어업계의 반발이 존재하지만, 다양한 거래 주체들의 요구를 바탕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개방적인 거래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향후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되면, 온라인도매시장에서의 수입산 농수산물 취급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입니다. 이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며, 정부의 주요 목표는 유통구조의 개선과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에 있습니다.

기사작성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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