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 정책, 자금 상환 5년 연장!
소상공인 지원 종합대책
정부는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늘려주고 5조 원 규모의 전환보증을 신규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내년부터 음식점 등 영세 자영업자의 배달료 부담을 완화하고 이달부터 전기료 20만 원을 최대 50만 명에게 추가로 지원하며,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을 40조 원 이상으로 늘린다. 3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이 발표되었다. 최근 경영환경 악화와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늘어난 채무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취약계층 중심, 충분한 지원, 구조적 대응 병행을 3대 원칙으로 삼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지원 확대
소상공인의 채무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금융지원 3종세트를 추진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이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5조 원 규모의 전환보증을 신설하고, 은행·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의 요건도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 전환보증 신설: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상환 연장과 전환보증 도입.
- 채무 조정 프로그램: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프로그램.
- 확대된 상환연장: 정책자금 상환 기간 최대 5년 연장.
- 금융지원 3종세트: 채무 걱정을 덜어주는 다양한 금융지원 프로그램.
고정비용 부담 완화
고정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였다. 배달 플랫폼 사업자와 외식업계를 포함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음식점 등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배달료 지원을 추진한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연장하고,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세부 내용 | 기간 | 대상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 2024년 말까지 | 임차료를 낮춰준 임대인 |
전기료 지원 확대 | 이달부터 | 연 매출 6,000만 원 이하 소상공인 |
배달료 지원 | 내년부터 | 영세 소상공인 |
이와 같은 지원 조치를 통해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을 효과적으로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기업 도약 지원
유망 소상공인의 소기업 성장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보급 및 온라인 판매채널 진출 지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스마트·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소기업으로 성장하면 최대 7억 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마일스톤 지원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소상공인이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외 쇼핑몰 입점도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재기 지원 프로그램
폐업 및 경영 악화 소상공인을 위한 재기 지원 프로그램을 새롭게 선보인다. 채무조정 대상을 늘리고 새출발기금 규모를 4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여 재취업과 재창업을 지원하는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폐업 소상공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고, 최대 2000만 원의 재창업 사업화를 지원한다. 재기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소상공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다.
- 채무조정 대상 확대: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 지원.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폐업 소상공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
- 재창업 사업화 지원: 재창업을 위한 비용 지원.
-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 소상공인의 재취업 및 재창업 지원.
- 원스톱 플랫폼 운영: 소상공인 종합지원 시스템 마련.
소상공인 종합지원 시스템
정부는 소상공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원스톱 플랫폼을 신속히 가동할 계획이다. 전국 77곳의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 소상공인 정책정보를 통합 안내하고,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내년 1월부터는 소상공인 전용채널을 신설하여 더욱 편리한 종합지원 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산업경제과(044-215-4530), 산업중소벤처예산과(044-215-7310),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044-204-7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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