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수당 생계 개선의 기회,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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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수당 지원제도에 대한 안내

장애아동수당 지원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장애아동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18세 미만의 등록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지원됩니다. 특히 중증장애인과 경증장애인으로 나누어 차별화된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으며, 신청 방법과 절차를 통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장애아동수당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소득인정액 기준, 연령기준, 신청방법 및 문의처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장애아동수당의 지원대상

장애아동수당은 18세 미만의 등록장애인(종전 1~6급)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등록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장애의 정도와 소득에 따라 차별화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지원대상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있습니다.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 모든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8세 미만의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20세 이하의 장애인

장애아동수당의 지원내용

장애아동수당은 중증장애인과 경증장애인으로 나누어 지급됩니다. 중증장애인은 월 9만 원에서 22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경증장애인은 월 3만 원에서 11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에 해당하는 자로, 종전 1~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이 이에 해당됩니다. 경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종전 3~6급 장애인이 해당됩니다. 이렇게 차별화된 지원금으로 장애아동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과 연령기준

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과 연령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어야 하며, 연령기준은 신청월 현재 18세 미만인 자여야 합니다. 다만,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20세 이하의 장애인도 포함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로 제한됩니다. 연령기준은 신청월 기준 18세 미만이여야 합니다. 이 기준을 통해 다양한 연령대의 장애아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아동수당의 신청방법

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신청자는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보건복지상담센터(☎129)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연락하면 됩니다. 신청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및 문의를 통해 모든 과정이 간편하게 이루어집니다.

문의처와 유의사항

장애아동수당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자세한 안내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나, 사진은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정책뉴스자료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자료 이용 시 출처를 꼭 표기해야 합니다.


  • 18세 미만의 등록장애인(종전 1~6급)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중증장애인 : 월 9~22만 원
  • 경증장애인: 월 3~11만 원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신청월 현재 18세 미만

장애아동수당 혜택 테이블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중증장애인 월 9~22만 원 장애인연금법 제2조
경증장애인 월 3~11만 원 장애인연금법 제3조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초생활보장법
연령기준 18세 미만 초·중등교육법

장애아동수당은 생활이 어려운 장애아동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18세 미만의 등록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며, 중증장애인과 경증장애인으로 나누어 차별화된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과 연령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신청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추가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연락하십시오.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인지 확인하시고, 필요하신 분들께 꼭 도움을 주시길 바랍니다.

장애아동수당과 관련된 정책 자료 참고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 가능합니다. 단,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자료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브리핑 자료는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나 출처 표기는 필수입니다. 사진의 경우 제3자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출처 표기를 통해 법적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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