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내년 인상 확정! 알아둬야 할 금액?
2025년 최저임금 인상 결정
2025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170원, 1.7% 인상된 1만 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최저임금위원회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적위원 2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월 환산액 209만 6270원을 발표한 결과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제11차 전원회의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2025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액으로 1만 30원이 결정되었으며, 사용자 위원 및 공익위원들이 퇴장하였습니다.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제2~4차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후 공익위원은 노사 양측의 요청에 따라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였습니다.
- 2025년 최저임금 인상 세부사항
- 최저임금위원회의 제11차 전원회의 개최
- 노사 양측의 최저임금 수정안 제출
- 공익위원의 심의촉진구간 제시
- 최저임금 영향 근로자 수
- 문의: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
세부 내용
최저임금 인상세율 | 적용금액 | 월 환산액 |
1.7% | 1만 30원 | 209만 6270원 |
적용 근로자 수 | 고용형태별 | 47만 9000명 (2.8%) |
경제활동인구 | 부가조사 기준 | 301만 1000명 (13.7%) |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으로 47만 9000명,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으로는 301만 1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회의의 주요 진행 사항
이번 회의에서는 재적위원 27명 중 23명이 참여해 최종 투표를 진행하였습니다. 사용자위원 안으로 의결된 이번 인상안은 현재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다양한 영향과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회의에서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은 퇴장하는 사건도 발생하였습니다.
마무리 발언 및 연락처
이번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의 결정은 향후 경제 상황과 근로 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이나 문의사항은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044-202-8406)으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조건에 따라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사진은 제3자 저작권이 있어 사용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는 정책브리핑(www.korea.kr)을 참고하세요.
결론
이번 2025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은 다양한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근로자들은 인상된 최저임금을 적용받아 급여가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용자 측에서는 고용 비용의 증가로 인해 운영상의 부담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런 양측의 입장을 고려하여 향후 정책적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의 분석과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최저임금 인상 결정은 전 사회의 복지와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번 결정을 통해 발생할 여러 영향을 미리 파악하고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