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감액 노동시장 약자 보호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 정책 변화
정부가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에 대해 반복수급 횟수별로 급여액을 감액하고, 대기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5년간 구직급여를 3회 받았다면 10%를, 4회는 25%, 5회 40%, 6회 이상에는 최대 50% 감액하는 급여 감액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저임금 근로자나 일용근로자 등 노동시장 약자는 반복수급 횟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반복수급 횟수는 법 시행 이후 수급하는 경우부터 산정해 수급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구직급여 감액 기준
구직급여를 반복적으로 수급하는 경우, 감액 비율은 다음과 같다:
- 5년간 구직급여를 3회 받은 경우: 구직급여의 10%를 감액
- 4회 받은 경우: 구직급여의 25%를 감액
- 5회 받은 경우: 구직급여의 40%를 감액
- 6회 이상 받은 경우: 구직급여의 최대 50%를 감액
- 법 시행 이후 수급하는 경우부터 산정
단기 근속자 실업급여 보험료
정부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통해 단기 근속자가 현저히 많은 사업장에 대해 실업급여 보험료(사업주 부담)를 40% 이내로 추가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기준 | 내역 | 적용 내용 |
단기 근속자 비율 | 사업장에서 이직한 구직급여 수급자 중 단기 근속자 비율 높음 | 추가 보험료 부과 |
구직급여 지급 비율 | 해당 사업에 부과된 실업급여 보험료 대비 지급된 구직급여액 비율 높음 | 향후 3년 동안의 실적을 토대로 부과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은 사업주에게 추가 부담을 줄 수 있지만, 노동시장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중요한 법안이다.
공인노무사법 개정
청년들을 위해 공인노무사 시험에 미성년자도 응시할 수 있도록 하지만, 공인노무사 자격은 성년이 된 날부터 가지게 한다. 이는 청년들의 사회참여와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불합리한 행정조사를 정비하기 위해 공인노무사법을 개정하여 사무소 조사 일시, 내용 등을 사전에 통지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공인노무사법 개정을 통해 청년들의 경제활동 지원과 공정한 행정조사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고용보험법 및 기타 법률 개정
성년후견제도 활성화 및 피후견인의 기본권 보강을 위해, 고용보험법, 평생직업능력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3개 법률에 피한정후견인과 관련된 자격 취득 제한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피후견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사회적 참여를 촉진하는 중요한 개정안이다. 또한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개정해 사회적기업의 사업보고서 제출 주기를 연 2회에서 1회로 완화한다.
이처럼 개정안들은 피후견인의 기본권 보강과 사회적기업의 부담 경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
-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주요 목적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의 배경과 내용
- 청년을 위한 공인노무사법 개정
- 성년후견제도의 활성화
- 사회적기업 육성법의 개선
정부가 이와 같은 법률 개정을 추진함으로써 고용사회 안전망 확대와 노동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보험가입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저임금 노동자와 같은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책 개정의 추진 배경과 목표, 그리고 주요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통해 사회 전체가 더 공정하고 안정적이게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논의와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자세한 문의
문의 : 고용노동부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담당관실(044-202-7068),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보험기획과(044-202-7373),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지원실업급여과(044-202-7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