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입장 해외자회사 배당금 혜택 논란 해명
해외 자회사 배당소득의 새로운 조세환경
2023년 6월 2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주요 재벌기업의 해외자회사 배당금 수익과 법인세 감면액에 대한 분석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경실련의 분석에 따르면, 작년의 비과세 제도 시행으로 인해 5대 기업의 법인세 감면액이 약 10조원에 이르며, 이는 대기업의 해외 재투자를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제도 도입의 배경과 국제 기준 등을 통해 반박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입장을 중심으로 제도 도입 및 효과를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해외자회사 배당금 비과세 제도의 도입 배경
해외자회사 배당금 비과세 제도는 우리나라의 조세경쟁력을 높이고 국내 기업의 해외 유보자본을 국내로 재유입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기존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에서 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로 변경된 이 제도는, 해외에서 벌어들인 수익이 국내로 유입되도록 유도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는 국내투자 활성화와 경상수지 개선 등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조세경쟁력 제고
- 해외 유보자본의 리쇼어링 촉진
- 국내투자 활성화
- 경상수지 개선
국제 기준에 따른 익금불산입 제도
대다수의 OECD 회원국, 포함하여 미국, 독일, 일본, 터키 등은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이중과세 문제를 국제적으로 조정하여, 우리나라의 제도를 국제적 추세에 맞게 선진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모두 38개 OECD 회원국 중 33개국이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조세 정책을 국제 기준에 맞추는 중요한 도입 배경이 됩니다.
도입국가 | 미도입 국가 | 총 회원국 수 |
33국 | 5국 | 38국 |
이처럼 국제 기준에 맞춘 제도 도입은 우리나라 조세 정책의 선진화를 의미합니다.
법인세 감면 효과 분석
경실련은 법인세 감면 효과를 과대추정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경실련이 주장한 10조원 법인세 감면은 배당수익에 법인세율을 단순히 곱하여 산출한 수치로, 실제로는 두 제도에 따른 법인세 차이로 계산해야 합니다. 이는 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도입 전에도 이중과세를 제거하기 위해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 단순 법인세율 곱하기 방식의 문제점
-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의 중요성
- 익금불산입 방식에 따른 실제 세수감
세수 증가를 기대할 수 있는 이유
특히, 작년의 배당수입 증가가 일시적인 현상인 반면, 이후의 세수 효과는 지속적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를 통해 국내 경제의 안정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물론, 법인세율이 높은 자회사 소재국의 배당의 경우 세수 감소 효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이는 법인세 감면의 영향을 과대평가하지 않게 합니다.
투자 증대와 리쇼어링 효과
익금불산입 제도와 같은 조세 정책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에도 큰 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해외자회사의 배당소득이 비과세되기 때문에, 기업들은 해외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국내로 더욱 활발히 유입시킬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러한 제도 도입은 국내 투자의 활성화에 도움이 됩니다.
- 중소·중견기업 수혜
- 국내 투자 활성화
- 해외 유보재원의 국내 유입
- 기술 고도화
- 일자리 창출
조세 지출과 부정확한 주장의 문제점
경실련 보고서는 조세지출 증가와 대기업 귀착비율을 언급했지만, 이는 사실과 거리가 멀다고 기재부는 반박합니다.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및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는 전 세계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제도로서, 조세지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 제도는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에도 적용되므로 특정 기업군만이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기획재정부의 입장은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의 도입이 국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조세경쟁력을 높이고 이중과세 문제를 국제적으로 조정하며, 국내 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