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더본코리아 점주 사건 종결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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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더본코리아 점주 사건 종결 발표
최근 고용노동부는 더본코리아가 진행한 예산시장 활성화 사업과 관련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사건 당사자들은 해당 사업 과정에서 시장 내 점주 모집에 지원하였으며, 실제로 개인사업주로서 점포를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고용부는 해당 사건을 직장 내 괴롭힘 사건으로 보지 않고 종결 처리하였다.
이번 결정은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와 개인사업주의 법적 지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사례로 평가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건 당사자들이 개인사업주로 확인됨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이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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