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위한 고용보험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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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누구를 위한 지원인가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는 사업자등록증이나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자영업자, 그리고 농어업경영체 등록자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자, 소규모 건설공사, 그리고 가구 내 고용활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과 혜택
이 제도는 자영업자에게 실업급여를 비롯해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자영업자들이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유지하고, 필요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은 온라인으로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이나 우편, 팩스 신청도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통해 가능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신청 경로는 자영업자들이 편리하게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문의처 안내
자세한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자영업자 고용보험 상담 전화 1588-0075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연락하면 친절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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