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 외국인력 고용허가 확대

서비스업 외국인력 고용허가 확대
정부는 15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어 '서비스업 고용허가제 운영개선 및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선안은 택배업, 음식점업, 호텔·콘도업 등 서비스업 분야에서 외국인력(E-9) 도입 후 현장에서 확인된 인력 미스매치와 도입 요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내국인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외국인력이 서비스업 인력난 해소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현장 요구가 많은 부분을 중점적으로 반영했다.
음식점업과 택배업 인력난 해소
음식점업에서는 소규모 음식점의 특성을 고려해 주방보조에 한정됐던 외국인력 허용 범위를 홀서빙까지 확대한다. 이는 주방보조와 홀서빙 업무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연속적으로 운영되는 점을 반영한 조치로, 소상공인의 구인난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택배업의 경우 기존 상·하차 인력 외에 분류 인력의 구인난이 심화되고 있어, 상·하차와 분류 업무를 혼재해 수행하는 현장 상황을 고려해 분류 업무를 고용 허가 범위에 추가했다. 이를 통해 외국인력이 상·하차와 분류 업무를 탄력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호텔·콘도업 지역 확대 및 협력업체 요건 개선
호텔·콘도업은 기존 서울, 강원, 제주, 부산 4개 지역 외에 자치단체 신청이 있을 경우 순차적으로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청소 업무 도급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에 적용되던 1대1 전속요건을 개선해, 일정 기간 이상 안정적으로 도급계약을 맺고 있는 협력업체에 외국인력을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청소 업무 위탁이 많고 한 협력업체가 여러 호텔과 계약을 맺는 업계 특성을 반영한 조치다.
시범사업 유지 및 지속 모니터링
음식점업과 호텔·콘도 및 청소 협력업체에 대한 외국인력 도입은 당분간 시범사업 형태로 유지된다. 정부는 도입 사업장 점검과 모니터링, 현장 애로사항 청취를 지속하며 도입 여부와 요건 적정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맞춤형 인력 공급 및 교육 강화
정부는 외국인력 미스매치를 완화하고 현장에 필요한 맞춤형 인력 공급을 위해 사업주가 선호하는 국가, 근로자의 희망 업종 및 경력 등을 반영해 구직자를 선별하는 맞춤형 알선을 추진한다. 또한 입국 전후로 관련 협회와 협업해 업종별 특화 한국어 및 기초기능 교육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방기선 위원장 발언
방기선 외국인력정책위원장은 "최근 소상공인과 서비스업 현장에서 인력난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번 개선안과 지원방안의 효과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해 내국인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균형 있게 고려하면서 인력난 완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