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보너스제 급여,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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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보너스제 급여,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 인상

아빠 보너스제 급여,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 인상

고용노동부는 2025년 6월 27일부터 7월 7일까지 41일간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지급되는 육아휴직 급여, 이른바 ‘아빠 보너스제’ 급여를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이다.

아빠 보너스제란 무엇인가

아빠 보너스제는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부모 중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사람이 첫 3개월 동안 더 높은 급여를 받도록 한 한시적 특례다. 이 제도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었으나, 이후에도 아빠 보너스제 적용자들이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4개월 차 이후 급여가 통상임금의 50%로 낮아져 일반 육아휴직급여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었다.

경제적 부담 완화와 형평성 제고

이에 고용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아빠 보너스제 급여 수급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다른 육아휴직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고자 한다. 특히, 올해 1월 1일부터 인상된 일반 육아휴직급여를 반영하여 아빠 보너스제 급여 인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 기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고용부의 입장과 향후 계획

권진호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아빠 보너스제 급여 수급자들도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소득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입법예고 및 의견 제출 안내

이번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공식 누리집(www.moel.go.kr)과 대한민국 전자관보(https://gwanbo.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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