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피해 지원 가계·중기 긴급 자금, 세금 2년 연장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지원 내용
윤석열 대통령이 7월 15일 집중호우 피해가 심각한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 충남 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등 5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는 재난지원금과 같은 복구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7월 8일부터 10일까지 정부가 진행한 호우 피해조사에서 이 지역들이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확실시된 이유에서 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선포를 통해 신속한 피해 수습 및 복구를 기할 방침입니다. 윤 대통령은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응급 복구, 피해조사 등을 실시해 달라"고 관계기관에 당부했습니다.
- 피해지역 선포와 지원: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이를 통해 신속한 피해 복구와 지원을 받습니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2단계로 가동되어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 금융 및 세정 지원: 금융위원회와 국세청 등이 피해 주민들에게 다양한 금융 및 세정 지원을 제공합니다.
- 병역 및 기타 지원: 병무청은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를 위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 차량 및 하천 정보: 환경부는 AI 홍수예보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홍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선제적 특별재난지역 선포
윤 대통령이 충북 영동군 등 5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것은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위한 조치입니다.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 이전에 선포된 이유는 해당 지역들이 정부의 호우 피해조사에서 선포기준을 충족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를 가동했습니다.
지역 | 선포 날짜 | 비고 |
충북 영동군 | 7월 15일 | 집중호우 피해 |
충남 논산시 | 7월 15일 | 집중호우 피해 |
충남 서천군 | 7월 15일 | 집중호우 피해 |
전북 완주군 | 7월 15일 | 집중호우 피해 |
경북 영양군 | 7월 15일 | 집중호우 피해 |
이 조치는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신속하게 재난지원금을 제공하고 복구 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를 통해 추가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시 추가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할 예정입니다.
금융 및 세정 지원
관계기관들은 피해 지역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5개 지역 납세자를 대상으로 여러 세정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혜택을 제공하며 신청자는 최대 2년간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망·실종 등으로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해줍니다.
금융위원회는 수해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시중은행과 연계하여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대출 만기 연장, 상환 유예 등의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특정 시중은행들은 긴급생활안정자금 최저 200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대출 원리금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피해 주민들은 필요 자금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병역 및 기타 조치
병무청은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 및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 올해 동원훈련을 면제하고 병역의무 이행일자를 연기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피해 사실 확인서를 지참하면 병력동원훈련소집 면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등도 연기가 가능합니다. 이 같은 조치는 수해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환경부는 ‘2024년 여름철 홍수대책’에 따라 인공지능(AI) 홍수예보 도입 및 홍수 위험을 차량 내비게이션 음성으로 안내하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하천시설 보수·보강 및 현장 대응역량 강화를 통해 홍수기 동안의 위험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홍수안전주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조치를 통해 현장의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 여러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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