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석탄, 홍콩 선박회사 독자제재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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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대북 독자제재
외교부는 19일 홍콩 소재 선박회사 HK 이린다(HK Yilin Shipping Co Ltd)와 북한 선적 덕성(TOK SONG)호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HK 이린사는 무국적 선박인 더이(DE YI)호를 소유하고, 이 선박이 북한 남포 인근에서 덕성호로부터 북한산 석탄을 환적받아 운송한 혐의로 조사됐다.
대북제재 결의 위반
정부는 3월 말부터 더이호의 대북제재 결의 위반 활동을 조사해 왔다. 더이호는 북한산 석탄을 환적받아 운송한 혐의가 있어 억류 조치를 받았다. 부산 서구 암남공원 앞바다에는 대북제재 위반 행위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3000톤급 화물선 DEYI호가 정박해 있다.
-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
- 정부의 강력한 제재 의지
- 무역항 출입의 특별 관리 필요
- 불법 핵·미사일 개발 차단
- 국내입항 허가
독자제재 조치
선박명 | 소유주 | 제재 이유 |
DE YI | HK 이린사 | 대북결의 위반 |
덕성 | 북한 | 불법 해상환적 |
선박 | 소유주 | 대북결의 위반 |
선박 | 소유주 | 대북결의 위반 |
정부는 앞으로도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상 금수품 운송과 위반 활동에 대한 강력한 법 집행을 이어갈 것이다. 이번에는 HK 이린사 및 덕성호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였다. 금융거래 및 외환거래는 법률에 따라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문의사항 안내
북핵정책과(02-2100-7878), 수출통제제재과(02-2100-6874), 외환제도과(044-215-4754), 기획행정실(02-2100-1817), 해운물류국 항만운영과(044-200-5775) 문의 가능.
제재 법적 근거
이번 조치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국내 관련 법령에 따른 강력한 처벌이 따를 수 있다. 이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며, 북한의 불법 행위를 단념하고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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