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보험사기 조사권 강화 알선, 권유, 유인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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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금융당국 조사권 강화

다음 달부터 보험사기 행위 조사를 위한 금융당국의 조사권이 강화됩니다. 이 조치는 보험사기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시행되며, 금융위원회는 이를 위한 여러 제도적 변화를 도입하였습니다.

 

조사권 강화 배경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금융당국의 조사권이 강화된 배경에는 최근 증가하는 보험사기 사례가 있습니다. 낮은 수준의 형량과 적발률로 인해 보험사기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은 이러한 배경에서 탄생했습니다.


  • 법적 근거 제공: 금융위원회의 조사권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설정합니다.
  • 관계기관 협력: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다양한 관계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합니다.
  • 추가 조사 권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접속 정보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범국민적 협조 유도: 전산시스템을 통해 쉽게 신고하고, 의심 사례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구축: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의 자동 심의요청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조사 대상 및 절차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금융당국은 다양한 자료를 접수하고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조사 절차가 더욱 명확해지고, 효율적인 사고 예방 및 피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조사 자료 관계기관 조사 권한
요양급여 내역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제공 요청
산재보험금 내역 근로복지공단 자료 제공 요청
불법 게시물 접속 정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접속 정보 제공 요청
수사 대상 자료 경찰청 수사 의뢰

금융당국은 이와 같은 조사 대상과 절차를 통해 보험사기행위를 더욱 적극적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보험사기 알선 및 권유 행위 모니터링

보험사기를 알선하거나 권유하는 행위 모니터링이 강화됩니다. 특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경찰청의 협조를 통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금융당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자동 심의요청을 의뢰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수사의뢰가 가능한 보험사기 알선, 유인 등의 사례에 대해서도 경찰청과 협의를 마쳤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의 협력을 통해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가 가능해졌습니다.

입원 적정성 심사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입원 적정성을 심사합니다. 환자 개인 특성의학적 타당성을 고려하여 입원 적정성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심평원은 특별법 시행일에 맞춰 심사대상, 심사의뢰 절차, 심사방법 등을 공고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의료비 착복을 방지하고 보험사의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사기 관련 조치

자동차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보험사기행위의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사실을 고지하고, 환급받을 수 있는 절차를 안내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2009년부터 자발적으로 시행된 사항을 체계화한 것으로, 보험사기 피해자의 권리구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보험회사는 자동차 보험료가 부당하게 할증된 사실을 고지함으로써 피해자가 이를 쉽게 인지하고 조치할 수 있게 됩니다.

향후 계획과 전망

개정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과 시행령은 다음 달 14일부터 시행됩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경찰청 등 수사기관 및 심평원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조직적이고 지능적으로 진화하는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강화된 조사권을 통해 보험사기 행위를 엄격하게 단속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다음 달부터 더욱 철저한 보험사기 검증이 이루어질 것이며,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조치를 통해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 보험사기 피의자의 처벌을 강화하여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것입니다.

주의사항: 중요한 자료 제공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7),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02-3145-8888)으로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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