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문화재청 “문화유산 주변 건축 완화 관련, 서울시 협의요청 사실 없어” -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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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3일 한국경제 <“문화재 옆도 고층건물 가능”…서울시, 높이 규제 푼다>에 대한 문화재청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ㅇ 서울시는 ‘서울시 문화재보호조례’에 규정된 높이 기준을 완화하기로 하고 문화재청에 협의요청 하였으며, 지난 12일 서울시장이 문화재청장을 만나 협조를 요청하면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ㅇ 사대문 도심개발 기대감…종묘 앞 세운지구 오피스 30층 이상 가능


[문화재청 입장]


□ 문화재청은 서울시로부터 ‘서울시 문화재보호조례’ 높이 기준 완화에 대해 공식적인 협의를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ㅇ 지난 12일 문화재청장과 서울시장 면담 시 ‘도심재정비를 위한 문화재 주변 건축높이 규제 완화’에 대한 서울시의 건의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공식협의 절차가 아닙니다. 다만, 문화재청은 서울시 건의에 대해 건축높이 규제완화에 따른 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 훼손이 불가피한 만큼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ㅇ 향후 서울시에서 높이 기준 완화를 반영한 ‘문화재보호조례 개정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협의를 요청하면,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회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문화유산의 역사적·경관적 가치와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 세운지구 건축높이 완화는 세계유산 종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ㅇ 현재 세계유산 종묘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마련된 세운지구에 대한 건축높이 기준을 완화·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ㅇ 문화재청은 향후 세운지구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한 변경 사항이 발생 할 경우 서울시와 긴밀하게 소통하여 세계유산 종묘에 미칠 영향 등을 문화재위원회와 논의하고, 필요시 유네스코에서 권고하고 있는 유산영향평가(HIA)** 등을 통해 면밀히 검토할 예정입니다. 


* OUV: 특정 유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기 위해 필요한 가치로, 전 인류, 전 세계에게 공통적으로 중요한 문화적, 자연적 가치(탁월한 보편적 가치, Outstanding Universal Value)


** 유산영향평가(HIA): 개발사업 등이 세계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고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면 미리 조정하는 제도(Heritage Impact Assessment)


□ 문화재청은 윤석열 정부의 규제혁신 정책 기조에 따라 문화유산 보존 ·관리 원칙에 근거하여 문화유산 분야 규제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 규제 사항을 문화유산별 특성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할 예정입니다.


문의 :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042-481-4836), 문화재활용국 세계유산정책과(042-481-3182), 궁능유적본부 복원정비과(02-6450-385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기사작성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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