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자계약 증가 만족도 고공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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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반기 부동산 전자계약 현황과 장점

올해 상반기 성사된 부동산 중개거래 중 전자계약이 2만 732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배 증가했고, 만족도도 88점 이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7일 부동산 거래 시 경제적이고 안전하며 전세사기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전자계약의 활용률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과 그 사용 현황, 미래 전망 등을 논의하고자 한다.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개요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 계약서 대신 전자계약시스템(http://irts.molit.go.kr)에 접속해 컴퓨터, 태블릿PC,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작성하는 것으로 2016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대면·비대면 계약이 모두 가능하다.


  • 공인중개사만 사용 가능하며, 거래당사자의 신분 확인이 철저히 진행된다.
  • 편리성과 안전성을 겸비한 시스템이다.
  • 동일 주소지 이중계약이 불가능해 계약서 위변조를 예방한다.
  • 대출 우대금리, 보증수수료 인하 등 다양한 혜택 제공.
  • 전자계약과 동시에 실거래·임대차 신고 및 확정일자 신청 자동 처리.

2023년 상반기 전자계약 성과

구분 2022 상반기 2023 상반기
전자계약 건수 6825건 27325건
만족도 점수 83.4점 88.6점
중개업체 이용률 15% 60%

2023년 상반기 부동산 전자계약 건수는 2만 7325건으로,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배 증가한 수치이다. 또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 88.6점으로 높은 만족도를 기록했다. 이는 전자계약 시스템의 편리성과 신뢰성이 크게 기여했음을 보여준다. 중개업체들도 점차 전자계약을 선호하게 되어, 이와 같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전자계약의 주요 혜택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하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금융기관 등에서는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때 우대금리 적용 (0.1~0.2%),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수수료 인하 (2018년 이후), 등기대행수수료 할인 (30%, 2016년 이후) 등을 제공하고 있다.

전자계약시스템은 거래당사자의 신분 확인을 철저히 하여, 무자격·무등록자에 의한 불법 중개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신뢰성을 확보한다. 또한, 동일 주소지 이중계약이 불가능해 계약서 위·변조를 예방할 수 있다.

전자계약과 동시에 실거래·임대차 신고 및 확정일자 신청이 자동으로 처리되어, 공인중개사나 거래당사자가 직접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

향후 전자계약 시스템의 발전 방향

국토교통부는 전자계약시스템과 보증시스템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준비 중이다. 내년 연계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전자계약을 체결한 임대보증 가입자의 보증수수료도 인하하게 될 것이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하는 부동산거래 대표 시스템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과 인센티브 확대 등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부동산개발산업과(044-201-3453), 한국부동산원 시장관리처 전자계약관리부(053-663-8779), 주택도시보증공사(051-955-6729).


2023년 상반기 부동산 전자계약은 크게 증가했으며, 사용자들의 만족도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전자계약시스템의 지속적 발전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혜택과 안전한 거래를 제공하는 전자계약시스템의 활용도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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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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